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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입력 : 2024.05.16 10:07 수정 : 2024.05.16 10:09
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지난 7일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임의단체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출처=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금융 당국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습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홍콩H지수 ELS 판매규모가 적은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윈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불만 수그러들지 않아...금융사기예방연대 입장문 발표

 

반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모임 단체는 '전액 배상'을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인터넷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이 주축인 '금융사기예방연대'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라면서 "은행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지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가는 매우 불공정한 배상기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이어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은행의 불법으로 인한 판매로 검사가 이뤄진 만큼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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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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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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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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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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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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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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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