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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입력 : 2024.05.16 10:07 수정 : 2024.05.16 10:09
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지난 7일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임의단체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출처=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금융 당국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습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홍콩H지수 ELS 판매규모가 적은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윈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불만 수그러들지 않아...금융사기예방연대 입장문 발표

 

반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모임 단체는 '전액 배상'을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인터넷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이 주축인 '금융사기예방연대'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라면서 "은행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지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가는 매우 불공정한 배상기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이어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은행의 불법으로 인한 판매로 검사가 이뤄진 만큼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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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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