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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입력 : 2024.05.16 10:07 수정 : 2024.05.16 10:09
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지난 7일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임의단체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출처=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금융 당국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습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홍콩H지수 ELS 판매규모가 적은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윈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불만 수그러들지 않아...금융사기예방연대 입장문 발표

 

반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모임 단체는 '전액 배상'을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인터넷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이 주축인 '금융사기예방연대'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라면서 "은행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지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가는 매우 불공정한 배상기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이어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은행의 불법으로 인한 판매로 검사가 이뤄진 만큼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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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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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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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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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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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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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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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