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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차등배상 철회 청원"...5만명 돌파할까

▷현재 2만261명 동의...목표치 41%

입력 : 2024.04.23 10:44
"홍콩 ELS 차등배상 철회 청원"...5만명 돌파할까 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관련 손실 배상을 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배상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셔면 국회는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고 답해야 합니다.

 

23일 10시 34분 현재 '홍콩ELS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은 2만621명으로 목표치의 41%에 도달했습니다. 동의기간은 다음달 9일로 금일을 포함해 약 17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청원인은 안모씨는 청원의 취지로 "은행 직원의 사기 판매가 분명함에도 자율배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이 서민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각 은행 직원으로부터 판매 가입 권유를 받을 때 손실이 발생할 일이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러한 권유 내용은 녹취 하지 않고 은행에 유리한 녹취만 진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홍콩 ELS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검사를 완료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사의견서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2~3주내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사들과 대심제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방어권을 위해 로펌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2

Best 댓글

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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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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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