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홍콩H지수 ELS관련 손실 배상을 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배상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셔면 국회는 접수된 청원을 심사하고 답해야 합니다.
23일 10시 34분 현재 '홍콩ELS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은 2만621명으로 목표치의 41%에 도달했습니다. 동의기간은 다음달 9일로 금일을 포함해 약 17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청원인은 안모씨는 청원의 취지로 "은행 직원의 사기 판매가 분명함에도 자율배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이 서민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각 은행 직원으로부터 판매 가입 권유를 받을 때 손실이 발생할 일이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러한 권유 내용은 녹취 하지 않고 은행에 유리한 녹취만 진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홍콩 ELS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검사를 완료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사의견서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2~3주내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사들과 대심제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 짓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방어권을 위해 로펌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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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