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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피해자 인터뷰②]피해자 남편 이상철 씨 "피해자들 원통한 외침에 귀 기울여 수정된 배상안 내놓길"

▷은행이 생긴 이래로 원금손실 없다는 은행원 말에 가입
▷"배상안, 피해자들 내분을 일으키는 갈리치기와 다름없어"

입력 : 2024.04.15 11:24 수정 : 2024.04.15 15:20
[홍콩ELS 피해자 인터뷰②]피해자 남편 이상철 씨 "피해자들 원통한 외침에 귀 기울여 수정된 배상안 내놓길" 홍콩 ELS 피해자 남편인 이 씨가 지난달 29일 기자를 만나 가입한 홍콩 ELS 상품 관련 서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상한 이익은 3%대로 정해졌고 하한 손실을 100%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300만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의 경우 100% 원금손실도 가능한 상품을 세상 어느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근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이상철 씨는 홍콩지수 ELS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아내를 대신에 인터뷰에 응한 그는 피해액이 상당하지만 추후 원금 전액을 꼭 받겠다는 일념으로 울분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적금을 들러 간 은행에서 은행원으로부터 홍콩ELS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은행원은 이 씨의 아내를 은행VIP실로 데려가 해당 상품을 3~4% 이자를 주는 3년 만기 일종의 적금이라며 해당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에 가입을 주저했지만, 중국이 망하지 않은 한 그럴 일을 없고 은행이 생긴 이래로 해당상품에 대한 원금손실이 없었다는 은행원의 설득에 결국 해당 상품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은행원 말과 달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위험이 현실화됐고, 평생에 걸쳐 모은 돈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이 씨는 "은행을 간 아내가 두 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 찾아가보니 은행 안에서 울고 있었다. 일단 아내를 진정시킨 뒤 집으로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그때서야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면서 "아내는 왜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헛살았을까하는 자괴감에 빠져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모든 페이지 일괄서명..."설명의무 위반 넘어 사실한 사기"

 

 

이 씨가 공개한 홍콩 ELS 계약서 첫 장. 그는 이곳에 표기된 성명과 서명의 사인이 모든 페이지에 일괄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출처=위즈경제

 



이 씨가 공개한 홍콩 ELS 계약서. 첫 장에 표기된 성명과 서명의 사인이 모든 페이지에 일괄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다. 출처=위즈경제


이 씨가 공개한 홍콩 ELS 계약서. 첫 장에 표기된 성명과 서명의 사인이 모든 페이지에 일괄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다. 출처=위즈경제
 

이 씨는 아내가 당시 계약서(다계좌 신규용 신탁 신규거래신청서) 첫 장에 있는 고객정보의 성명과 상품 공통정보의 서명란에 표기된 사인이 모든 페이지에 일괄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문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고난도·고위험 상품인 ELS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괄 서명으로 대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공개한 변액보함 가입자 적합성 진단표. 이 씨의 아내는 투자경험이 없지만 10번 문항에 '2년 이상'으로 체크되어 있다. 이외에도 15번 문항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항목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출처=위즈경제  

 

이 씨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변액보험 가입자 적합성 진단표' 중 10번부터 15번 문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내가 64년 세월 동안 단 한번도 주식·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도 없고 가입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해당란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씨가 공개한 변액보험 가입자 적합성 진단표에 따르면, 10번 문항의 '투자 경험기간'이 얼마냐고 묻는 질문에는 2년 이상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11번 문항의 가입해 본 경험이 있는 상품을 모두 골라보라고 하는 질문에는 주식·주식형펀드·선물옵션·ELW(주식워런트증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15번 문항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입니다.

 

이 씨는 "위 내용들을 부산 변호사와 소개받은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아보니 사문서 변조에 따른 원천무효는 물론이고 형사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더라. 그러면서 미국이었다면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법이지만 한국에서는 피해보상청구까지만 가능하다고 조언해 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원통한 외침에 귀 기울여 수정된 배상안 내놔야"

 

이 씨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율 배상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이·재가입여부·가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달리해 피해자들 간 내분을 일으키는 갈리치기와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분쟁조정기준안 발표에 따르면, 가입 조건에 따라 20~60%, 극단적으로는 0~100%까지 배상비율이 차이납니다.

 

이 씨는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떨어져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신속하고 일사분란의 사기극에 당한 것"이라면서 "재가입자들도 그들이 얻은 돈보다 그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로 결국 이들도 은행의 철저히 준비된 악랄한 사기극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입금액도 마찬가지다. 많든 적든 모은 돈에는 다 말로 못할 서러움도 받아가며 밤낮으로 악착같이 전력투구해 피땀 흘린 돈인데, 거기에 차이나 구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씨는 끝으로 할 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홍콩ELS는 증권사들이 은행이라는 신뢰의 장소를 앞세워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증거와 진술이 차고 넘친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이 피해자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수정된 배상안을 내놓아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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