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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 열어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
▷금융당국에 배상안 발표 철회 및 명확한 배상 절차 요구

입력 : 2024.03.15 16:51 수정 : 2024.07.05 09:08
[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석한 홍콩 지수 기반 홍콩 ELS 피해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 모임은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콩H지수에 기반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이에 대처하는 은행 및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고발하고자 열린 이번 집회는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을 발표 순으로 집행됐습니다.  

 

집회 참여자는 머리에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접힌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대면 상관없이 원금전액 보장하라', '은행은 금감원탓 금감원은 은행 탓'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 A씨는 "은행 직원의 안정하다는 말만 밑고 자식 결혼 자금으로 6000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되어버린 상태"라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배상기준을 이해할 수 없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ELS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2019년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위원회 지침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사례발표에서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콩 ELS 상품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제대로된 안내나 설명없이 투자를 권유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모은 전재산 10억을 잃게됐다고 소개한 피해자 A씨는 "폰뱅킹도 잘 못하는 어머니에게 은행 직원이 해당상품을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추천해 가입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대해 직원은 제대로된 설명 한번 없이 단 8분만에 가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70대 노모를 대신에 나왔다는 피해자 B씨는 "애초에 가입자들은 은행측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일 없다. 계약서와 녹취는 형식적인 것으로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 가입하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면서 "은행의 이와같은 행태는 보이스피싱과 다름없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이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피해자 대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은 은행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홍콩H지수 배상에 관해 피해자일동과 소통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배상 결과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길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 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 및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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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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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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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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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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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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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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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