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 열어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
▷금융당국에 배상안 발표 철회 및 명확한 배상 절차 요구
![[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upload/49a5f42c00a3402f97e6e75e626332d7.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 모임은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콩H지수에 기반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이에 대처하는 은행 및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고발하고자 열린 이번 집회는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을 발표 순으로 집행됐습니다.
집회 참여자는 머리에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접힌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대면 상관없이 원금전액 보장하라', '은행은 금감원탓 금감원은 은행 탓'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 A씨는 "은행 직원의 안정하다는 말만 밑고 자식 결혼 자금으로 6000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되어버린 상태"라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배상기준을 이해할 수 없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ELS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2019년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위원회 지침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사례발표에서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콩 ELS 상품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제대로된 안내나 설명없이 투자를 권유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모은 전재산 10억을 잃게됐다고 소개한 피해자 A씨는 "폰뱅킹도 잘 못하는 어머니에게 은행 직원이 해당상품을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추천해 가입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대해 직원은 제대로된 설명 한번 없이 단 8분만에 가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70대 노모를 대신에 나왔다는 피해자 B씨는 "애초에 가입자들은 은행측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일 없다. 계약서와 녹취는 형식적인 것으로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 가입하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면서 "은행의 이와같은 행태는 보이스피싱과 다름없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이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피해자 대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은 은행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홍콩H지수 배상에 관해 피해자일동과 소통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배상 결과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길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 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 및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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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