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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 열어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
▷금융당국에 배상안 발표 철회 및 명확한 배상 절차 요구

입력 : 2024.03.15 16:51 수정 : 2024.03.15 17:00
[현장] 홍콩 ELS 피해자들 "은행들 불법영업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석한 홍콩 지수 기반 홍콩 ELS 피해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 모임은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콩H지수에 기반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이에 대처하는 은행 및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고발하고자 열린 이번 집회는 △홍콩 지수 기반 ELS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와 △결의문을 발표 순으로 집행됐습니다.  

 

집회 참여자는 머리에 '대국민 금융사기'라고 접힌 붉은 띠를 두르고 '대면 대면 상관없이 원금전액 보장하라', '은행은 금감원탓 금감원은 은행 탓'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 A씨는 "은행 직원의 안정하다는 말만 밑고 자식 결혼 자금으로 6000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되어버린 상태"라면서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배상기준을 이해할 수 없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ELS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2019년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위원회 지침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사례발표에서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콩 ELS 상품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을 제대로된 안내나 설명없이 투자를 권유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가족이 모은 전재산 10억을 잃게됐다고 소개한 피해자 A씨는 "폰뱅킹도 잘 못하는 어머니에게 은행 직원이 해당상품을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추천해 가입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에 대해 직원은 제대로된 설명 한번 없이 단 8분만에 가입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70대 노모를 대신에 나왔다는 피해자 B씨는 "애초에 가입자들은 은행측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일 없다. 계약서와 녹취는 형식적인 것으로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 가입하면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면서 "은행의 이와같은 행태는 보이스피싱과 다름없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전액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이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피해자 대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은 은행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홍콩H지수 배상에 관해 피해자일동과 소통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배상 결과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길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 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기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 및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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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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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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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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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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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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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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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