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홍콩ELS 은행 배상 '최대 37%'
▷한화투자증권, 배상률 34~37% 추정
▷국민 6760억원, 은행 2050억원, 하나 1150억원 예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은행권 기본 배상비율이 항목별 가감을 고려해 최대 37%에 이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본 배상비율에 항목별 가감을 고려한 예상 배상률은 34~37%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본 배상비율 범위의 중앙값인 25%에 대해 부당권유 비율을 20%로 가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가중 9.4%p을 더하고 가감항목 합산을 -2~-5%로 가정시, 최종 배상비율은 34~37%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투자군을 항목별로 가른 후 개별 배상비율이 책정되는 구조이므로 현재로써는 은행별 영향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종 배상비율을 당사의 판단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별 예상 배상 규모(세후)는 국민은행 6760억원, 신한은행 2050억원, 하나은행 115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홍콩h지수가 2021년 1분기 중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다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ELS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업종 대부분 증익이 기대되고 여전히 밸류업 기대감은 유효하다"며 은행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H지수 ELS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100% 보상도 가능하지만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