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입력 : 2024.02.19 15:51 수정 : 2024.02.20 17:03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금융감독 당국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다시는 소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을 중지 또는 폐업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위즈경제와 만나 이번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서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1967년 태어나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흥국생명에서 일하며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여러 곳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2013년 금융정의연대의 문을 열고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는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 공공성을 실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ELS(Equ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특정 조건 충족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가격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홍콩 H지수 기초 ELS(파생결합증권)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올 들어 벌써 6000억 원이 넘는 원금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ELS 피해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정의연대

 

다음은 김 대표와 일문일답.

 

Q.이번 ELS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이번 사태의 주범은 금융감독 당국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이 고난도 파생금융상품으로 설계되어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이고, 상당한 수준의 금융투자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반 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허가 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도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DLF 사태 후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사후 약방문’을 내놓고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손실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홍콩 H지수 ELS 상품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판매실적 경쟁으로 내몰았고, 은행 직원은 절대로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금융소비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은행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 상황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은행의 이와 같은 책임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모두 버린 것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Q.은행의 책임론에 대한 생각은?

 

은행은 가중 책임을 져야합니다. 은행은 DLF 사태 이후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며 서약식까지 하였지만, 보도에 의하면 은행직원이 ELS 상품 가입서류에 대필한 정황이 드러났고 ELS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1등급으로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ELS와 연계된 홍콩H지수(홍콩항셍지수·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한 지수)가 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 기준을 감안하여 고위험 홍콩 H지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판매량을 줄이지 않았고 판매한도를 증액하는 등 자신들의 영업준칙마저 어겼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수수료 수익 탐욕 때문에 판매절차는 형식적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지시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은행의 재발방지 서약을 거짓으로 만든 이번 ELS 사태는 은행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신으로 이에 대하여 가중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일각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손실을 보상해주는게 맞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개인이 모든걸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위험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상품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 손실 볼일 없다" "10년을 가입해 봤는데 한 번도 손실이 안 났다", 등 안전성만 고객에게 강조했습니다. 강화된 설명의무가 작동되지 않은 위법한 상품에 투자한 것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Q.6일 금감원이 홍콩 ELS가 불완전 판매라고 밝히면서 이번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기준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일괄 배상받아야 하며, 은행 공통 배상 비율도 반복되는 은행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DLF때 55%보다는 가중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비율은 자기책임 원칙으로 10%를 제외한 90%까지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자 성향 조작이나 치매환자 등에게는 예외 조항으로 100%를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일각에서는 ELS 상품 재가입자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가입자의 경우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품을 가입한 만큼 본인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이번 사태의 경우, 대부분 재가입자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통상 만기가 3년인 상품인데 6개월 단기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설계됐고, 6개월 조기 상환을 경험한 가입자들은 직원 말을 마치 하느님 말씀처럼 믿고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경로에서 반복되는 이익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을 무조건 신뢰하게 되는 것을 ‘경로 의존성’이라 하는데, 은행들이 이를 활용해 ELS 재가입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위험성을 인지한 가입자라 하더라도 은행의 불완전한 설명으로 판매한 ELS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입니다.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은행에서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상시 감독을 강화하고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만큼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금융당국이 배상비율을 DLF 사태 당시처럼 80%로 결정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DLF 때만 해도 통장에 '원금 비보장'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ELS 통장에는 이런 내용마저 없습니다. 과거 DLF 통장보다 안전성을 더 오인하게끔 만든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2019년 DLF 때랑 하나도 바뀌지 않고 거짓서약을 한 은행의 나쁜 짓에 대해 가중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재가입 여부를 따져 피해배상을 구분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분쟁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은행의 배신에 대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배상을 기대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2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3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4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5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