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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입력 : 2024.02.19 15:51 수정 : 2024.02.20 17:03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금융감독 당국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다시는 소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을 중지 또는 폐업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위즈경제와 만나 이번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서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1967년 태어나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흥국생명에서 일하며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여러 곳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2013년 금융정의연대의 문을 열고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는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 공공성을 실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ELS(Equ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특정 조건 충족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가격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홍콩 H지수 기초 ELS(파생결합증권)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올 들어 벌써 6000억 원이 넘는 원금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ELS 피해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정의연대

 

다음은 김 대표와 일문일답.

 

Q.이번 ELS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이번 사태의 주범은 금융감독 당국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이 고난도 파생금융상품으로 설계되어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이고, 상당한 수준의 금융투자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반 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허가 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도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DLF 사태 후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사후 약방문’을 내놓고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손실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홍콩 H지수 ELS 상품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판매실적 경쟁으로 내몰았고, 은행 직원은 절대로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금융소비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은행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 상황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은행의 이와 같은 책임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모두 버린 것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Q.은행의 책임론에 대한 생각은?

 

은행은 가중 책임을 져야합니다. 은행은 DLF 사태 이후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며 서약식까지 하였지만, 보도에 의하면 은행직원이 ELS 상품 가입서류에 대필한 정황이 드러났고 ELS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1등급으로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ELS와 연계된 홍콩H지수(홍콩항셍지수·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한 지수)가 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 기준을 감안하여 고위험 홍콩 H지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판매량을 줄이지 않았고 판매한도를 증액하는 등 자신들의 영업준칙마저 어겼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수수료 수익 탐욕 때문에 판매절차는 형식적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지시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은행의 재발방지 서약을 거짓으로 만든 이번 ELS 사태는 은행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신으로 이에 대하여 가중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일각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손실을 보상해주는게 맞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개인이 모든걸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위험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상품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 손실 볼일 없다" "10년을 가입해 봤는데 한 번도 손실이 안 났다", 등 안전성만 고객에게 강조했습니다. 강화된 설명의무가 작동되지 않은 위법한 상품에 투자한 것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Q.6일 금감원이 홍콩 ELS가 불완전 판매라고 밝히면서 이번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기준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일괄 배상받아야 하며, 은행 공통 배상 비율도 반복되는 은행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DLF때 55%보다는 가중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비율은 자기책임 원칙으로 10%를 제외한 90%까지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자 성향 조작이나 치매환자 등에게는 예외 조항으로 100%를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일각에서는 ELS 상품 재가입자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가입자의 경우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품을 가입한 만큼 본인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이번 사태의 경우, 대부분 재가입자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통상 만기가 3년인 상품인데 6개월 단기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설계됐고, 6개월 조기 상환을 경험한 가입자들은 직원 말을 마치 하느님 말씀처럼 믿고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경로에서 반복되는 이익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을 무조건 신뢰하게 되는 것을 ‘경로 의존성’이라 하는데, 은행들이 이를 활용해 ELS 재가입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위험성을 인지한 가입자라 하더라도 은행의 불완전한 설명으로 판매한 ELS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입니다.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은행에서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상시 감독을 강화하고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만큼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금융당국이 배상비율을 DLF 사태 당시처럼 80%로 결정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DLF 때만 해도 통장에 '원금 비보장'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ELS 통장에는 이런 내용마저 없습니다. 과거 DLF 통장보다 안전성을 더 오인하게끔 만든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2019년 DLF 때랑 하나도 바뀌지 않고 거짓서약을 한 은행의 나쁜 짓에 대해 가중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재가입 여부를 따져 피해배상을 구분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분쟁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은행의 배신에 대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배상을 기대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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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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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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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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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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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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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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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