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
▷최고 배상비율 가중해서 90% 적절... 투자자성향 조작과 치매환자 등 100% 배상 받아야"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중지시켜야"](/upload/ebb9922ab96c4bd69cb4297885bf8d33.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금융감독 당국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다시는 소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을 중지 또는 폐업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위즈경제와 만나 이번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서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1967년 태어나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흥국생명에서 일하며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여러 곳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2013년 금융정의연대의 문을 열고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는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 공공성을 실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ELS(Equ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특정 조건 충족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가격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홍콩 H지수 기초 ELS(파생결합증권)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올 들어 벌써 6000억 원이 넘는 원금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일문일답.
Q.이번 ELS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이번 사태의 주범은 금융감독 당국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홍콩 H지수 ELS 상품이 고난도 파생금융상품으로 설계되어 원금의 손실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이고, 상당한 수준의 금융투자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반 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허가 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도 미흡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DLF 사태 후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사후 약방문’을 내놓고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손실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홍콩 H지수 ELS 상품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판매실적 경쟁으로 내몰았고, 은행 직원은 절대로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금융소비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은행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 상황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은행의 이와 같은 책임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법적 및 도의적 책임을 모두 버린 것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Q.은행의 책임론에 대한 생각은?
은행은 가중 책임을 져야합니다. 은행은 DLF 사태 이후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며 서약식까지 하였지만, 보도에 의하면 은행직원이 ELS 상품 가입서류에 대필한 정황이 드러났고 ELS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투자자 성향을 1등급으로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ELS와 연계된 홍콩H지수(홍콩항셍지수·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한 지수)가 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 기준을 감안하여 고위험 홍콩 H지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판매량을 줄이지 않았고 판매한도를 증액하는 등 자신들의 영업준칙마저 어겼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수수료 수익 탐욕 때문에 판매절차는 형식적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의 지시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은행의 재발방지 서약을 거짓으로 만든 이번 ELS 사태는 은행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신으로 이에 대하여 가중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일각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손실을 보상해주는게 맞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개인이 모든걸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위험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에게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상품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 손실 볼일 없다" "10년을 가입해 봤는데 한 번도 손실이 안 났다", 등 안전성만 고객에게 강조했습니다. 강화된 설명의무가 작동되지 않은 위법한 상품에 투자한 것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Q.6일 금감원이 홍콩 ELS가 불완전 판매라고 밝히면서 이번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기준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일괄 배상받아야 하며, 은행 공통 배상 비율도 반복되는 은행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DLF때 55%보다는 가중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비율은 자기책임 원칙으로 10%를 제외한 90%까지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자 성향 조작이나 치매환자 등에게는 예외 조항으로 100%를 배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일각에서는 ELS 상품 재가입자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가입자의 경우 상품 구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품을 가입한 만큼 본인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이번 사태의 경우, 대부분 재가입자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통상 만기가 3년인 상품인데 6개월 단기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설계됐고, 6개월 조기 상환을 경험한 가입자들은 직원 말을 마치 하느님 말씀처럼 믿고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경로에서 반복되는 이익을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을 무조건 신뢰하게 되는 것을 ‘경로 의존성’이라 하는데, 은행들이 이를 활용해 ELS 재가입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위험성을 인지한 가입자라 하더라도 은행의 불완전한 설명으로 판매한 ELS 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고객입니다.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은행에서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상시 감독을 강화하고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만큼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만큼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금융당국이 배상비율을 DLF 사태 당시처럼 80%로 결정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DLF 때만 해도 통장에 '원금 비보장'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ELS 통장에는 이런 내용마저 없습니다. 과거 DLF 통장보다 안전성을 더 오인하게끔 만든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2019년 DLF 때랑 하나도 바뀌지 않고 거짓서약을 한 은행의 나쁜 짓에 대해 가중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재가입 여부를 따져 피해배상을 구분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분쟁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은행의 배신에 대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배상을 기대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