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금융당국 책임 묻고자 마련
![[현장]"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upload/2685c09782894b33b362e19a2b24f6a2.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반복 금융당국이 책임져라! 은행의 위법 판매 전액 배상하라!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하라! 서민 대상 대사기극 은행들은 원금 잔액을 보상하라!"
15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 그리고 30여명의 홍콩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은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몇 년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면서 드러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마련됐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이 사회를 맡은 기자회견은 △길성주 위원장(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김희성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김득의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순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류해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감사 청구 사항은 △판매허용 과정의 문제점 △판매 허용 후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성을 증대시킨 문제점 △감독·검사 부실의 문제점 △금융 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의 문제점입니다.
금융감독원 감사 청구 사항은 △상시 감시, 감독업무 태만 등의 문제점 △불법 판매 관련 조사 미흡 및 제재 미조치 등의 문제점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절차 점검 등의 문제점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길 위원장 "감사원, 금융위·금감원에 적절한 조치 호소"
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업무가 항상 국민의 권익 향상과 정의 실현에 부합되도록 기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길 위원장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손실을 배상받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했으나 어느 기관이나 누구로부터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지도할 수 있는 감사원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길 위원장은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감시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
민변 소속 변호사와 시민단체는 ELS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인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 사태의 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며 "DLF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제대로된 처방을 내리지 못해 다시 몇년 만에 대량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금융당국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ELS 판매과정에서 고령자에게 가입 권유가 이뤄지는 등 또다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 완화와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이 고위험상품의 무분별한 난립을, 금융소비자보호 방기 및 내부통제부실 등이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 ELS는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됐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조건부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시 감시와 수시 점검 등 감독을 감화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리스크 점검을 했던 것 세차례 뿐"이라며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운회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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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