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금융당국 책임 묻고자 마련
![[현장]"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upload/2685c09782894b33b362e19a2b24f6a2.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반복 금융당국이 책임져라! 은행의 위법 판매 전액 배상하라!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하라! 서민 대상 대사기극 은행들은 원금 잔액을 보상하라!"
15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 그리고 30여명의 홍콩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은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몇 년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면서 드러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마련됐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이 사회를 맡은 기자회견은 △길성주 위원장(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김희성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김득의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순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류해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감사 청구 사항은 △판매허용 과정의 문제점 △판매 허용 후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성을 증대시킨 문제점 △감독·검사 부실의 문제점 △금융 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의 문제점입니다.
금융감독원 감사 청구 사항은 △상시 감시, 감독업무 태만 등의 문제점 △불법 판매 관련 조사 미흡 및 제재 미조치 등의 문제점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절차 점검 등의 문제점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길 위원장 "감사원, 금융위·금감원에 적절한 조치 호소"
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업무가 항상 국민의 권익 향상과 정의 실현에 부합되도록 기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길 위원장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손실을 배상받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했으나 어느 기관이나 누구로부터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지도할 수 있는 감사원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길 위원장은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감시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
민변 소속 변호사와 시민단체는 ELS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인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 사태의 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며 "DLF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제대로된 처방을 내리지 못해 다시 몇년 만에 대량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금융당국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ELS 판매과정에서 고령자에게 가입 권유가 이뤄지는 등 또다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 완화와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이 고위험상품의 무분별한 난립을, 금융소비자보호 방기 및 내부통제부실 등이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 ELS는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됐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조건부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시 감시와 수시 점검 등 감독을 감화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리스크 점검을 했던 것 세차례 뿐"이라며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운회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