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장]"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금융당국 책임 묻고자 마련

입력 : 2024.02.15 15:57 수정 : 2024.07.05 09:09
[현장]"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홍콩ELS 사태, 공익감사 청구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반복 금융당국이 책임져라! 은행의 위법 판매 전액 배상하라!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당국 감사하라! 서민 대상 대사기극 은행들은 원금 잔액을 보상하라!"


​15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 그리고 30여명의 홍콩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은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몇 년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면서 드러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자 마련됐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이 사회를 맡은 기자회견은 △길성주 위원장(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 △김희성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김득의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순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류해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감사 청구 사항은 △판매허용 과정의 문제점 △판매 허용 후 금융소비자 피해 위험성을 증대시킨 문제점 △감독·검사 부실의 문제점 △금융 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의 문제점입니다. 

 

금융감독원 감사 청구 사항은 △상시 감시, 감독업무 태만 등의 문제점 △불법 판매 관련 조사 미흡 및 제재 미조치 등의 문제점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절차 점검 등의 문제점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출처=위즈경제

 

◇길 위원장 "감사원, 금융위·금감원에 적절한 조치 호소"

 

길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업무가 항상 국민의 권익 향상과 정의 실현에 부합되도록 기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길 위원장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손실을 배상받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했으나 어느 기관이나 누구로부터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지도할 수 있는 감사원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길 위원장은 "은행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감시 및 기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 커"

 

민변 소속 변호사와 시민단체는 ELS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인 은행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 사태의 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며 "DLF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제대로된 처방을 내리지 못해 다시 몇년 만에 대량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금융당국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ELS 판매과정에서 고령자에게 가입 권유가 이뤄지는 등 또다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 완화와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이 고위험상품의 무분별한 난립을, 금융소비자보호 방기 및 내부통제부실 등이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 ELS는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됐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조건부 제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시 감시와 수시 점검 등 감독을 감화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리스크 점검을 했던 것 세차례 뿐"이라며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운회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