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믿었던 은행이 등에 칼을 꼽은 것"...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홍콩H지수 ELS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열려
▷김 대표, 안전성만 강조한 은행 비판...판매자·가입자 전문성 부족도 지적
▷참석한 전문가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적 개선 요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어머님은 평생을 모아온 10억 가까운 돈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 은행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지금까지 손실난 적 없는 상품이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은행원은 계약서도 없이 정기예금처럼 보이기 위해 통장만 줬다. 나중에 담당자에게 어머님이 관련 상품이 적합해보였냐고 묻자 10분동안 아무말도 안했다. 이번 ELS사태는 처음에는 안심시키며 이자를 줘 믿음을 준 뒤 큰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의 형태를 보여준다. 서민이 무슨 생각으로 전재산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겠나. 금융당국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ELS 피해자 분 아들-
#아버지는 94세로 보청기를 착용하며 치매가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은행원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어버지에게 홍콩 H지수 ELS를 권했고 아버지는 시키는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상당녹취록을 들어보니 영혼없이 대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용한 은행으로부터 등에 칼을 맞은 것이나 다름 없다.
-ELS 피해자 분 딸-
지난 23일 국회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 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태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믿고 돈을 맡겼던 은행에게 뒤통수를 맡았다", "고위험 상품인지 제대로만 설명해줬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토론회 중간중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홍콩H지수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 등 피해자 약 100명도 참석했습니다.
ELS(Equ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특정 조건 충족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가격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홍콩 H지수 기초 ELS(파생결합증권)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손실률이 50% 이상 넘게 확정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은행은 이것이 고위험 상품임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손해볼일은 없다며 투자자에게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면서 "판매자와 가입자 모두 주식, 채권, 선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3년 만기 상품을 6개월 단기상품처럼 판매해 조기상환 이자를 줌으로써 2~3번 이자를 받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한 몫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매장소·자격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마련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만 이와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거라 입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은 원금을 보장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용하고 있는 만큼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주선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보상을 통해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3배~10배 그 이상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책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같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 신동화 선임간사는 "금융당국의 고위험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들을 종잇장처럼 만들어놓고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팔았다"면서 "이런 부분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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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