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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DLF 분쟁조정 기준보다 후퇴"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
▷전문가들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만들어"
▷피해자, "기본배상 비율 턱없이 낮아...판매사 입장의 배상안에 불과"

입력 : 2024.03.13 16:45 수정 : 2024.03.14 08:46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DLF 분쟁조정 기준보다 후퇴"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과거 파생결합상품(DLF)배상 당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 기준안이 배상비율이 DLF 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로 판매사 입장에서 나온 배상안에 불과하다며 오는 15일 집회를 예고하며 전액 배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분쟁조정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자 요인으로 최대 50%를 배상하도록 했고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최대 45%가 가산되거나 차감되도록 만들었습니다.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전문가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은행의 ELS 판매 막아야"

 

배상 기준이 발표된 후 전문가들은 배상기준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한 배상안이라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은행의 공통배상 기준은 DLF와 비교해 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15%로 DLF(10%) 때보다 5% 높아졌습니다. 매입규모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도 DLF 때와 비교해 5% 늘었습니다. 투자 금액 역시 DLF 2억원 초과시 –5%에서 ELS는 5000만원 초과시 –5% 차감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ELS 분쟁조정기준은 DLF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이번 배상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LS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봉수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는 "DLF와 ELS 사태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데에는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며 "은행은 원금 보장 상품만 취급하도록하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상품은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도록 하면 금융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판매사 쪽 입장만 내세온 배상안에 불과"

 

피해자들은 판매사의 기본배상 비율이 낮아 판매사 쪽 입장만 내세운 배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세부기준을 보면 손실배상 비율이 0~100%까지 열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판매사 귀책사유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은행이 사기판매를 저질렀는데 비율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준배상안을 마련할때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금감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길 위원장은 "금감원은 배상안을 만드는데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모임만 해도 녹취·증거 조작 등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금감원은 한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의자 진술만 듣고 피해자 말은 듣지도 않은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도 "분명 사기이고 불완전 판매인데도 말도 안되는 보상안이 나왔다", "금감원의 잘못된 배상안을 바로잡아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 등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오는 15일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날 배상안 관련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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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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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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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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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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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