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DLF 분쟁조정 기준보다 후퇴"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
▷전문가들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만들어"
▷피해자, "기본배상 비율 턱없이 낮아...판매사 입장의 배상안에 불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과거 파생결합상품(DLF)배상 당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 기준안이 배상비율이 DLF 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로 판매사 입장에서 나온 배상안에 불과하다며 오는 15일 집회를 예고하며 전액 배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분쟁조정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자 요인으로 최대 50%를 배상하도록 했고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최대 45%가 가산되거나 차감되도록 만들었습니다.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전문가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은행의 ELS 판매 막아야"
배상 기준이 발표된 후 전문가들은 배상기준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한 배상안이라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은행의 공통배상 기준은 DLF와 비교해 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15%로 DLF(10%) 때보다 5% 높아졌습니다. 매입규모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도 DLF 때와 비교해 5% 늘었습니다. 투자 금액 역시 DLF 2억원 초과시 –5%에서 ELS는 5000만원 초과시 –5% 차감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ELS 분쟁조정기준은 DLF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이번 배상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LS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봉수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는 "DLF와 ELS 사태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데에는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며 "은행은 원금 보장 상품만 취급하도록하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상품은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도록 하면 금융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판매사 쪽 입장만 내세온 배상안에 불과"
피해자들은 판매사의 기본배상 비율이 낮아 판매사 쪽 입장만 내세운 배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세부기준을 보면 손실배상 비율이 0~100%까지 열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판매사 귀책사유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은행이 사기판매를 저질렀는데 비율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준배상안을 마련할때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금감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길 위원장은 "금감원은 배상안을 만드는데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모임만 해도 녹취·증거 조작 등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금감원은 한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의자 진술만 듣고 피해자 말은 듣지도 않은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도 "분명 사기이고 불완전 판매인데도 말도 안되는 보상안이 나왔다", "금감원의 잘못된 배상안을 바로잡아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 등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오는 15일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날 배상안 관련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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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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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