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감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H지수 ELS 상품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이 확정됐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으로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은 3조 4000억원입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법인이 1조 5000억원 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비중은 21.5%, 최초 투자자는 6.7%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으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실태의 전반적 부실(전사적 판매독려·KPI 부정적·판매한도 관리부실·형식적 위원회 운영)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투자자 성향분석 부적정·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투자위험 안내 미흡)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사례(적합석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대리가입·고령자 보호 소홀·서류 변조) 등으로 봤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자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과 '투자자별 요인'(투자자별 가산·차산),'기타조정'으로 구성됩니다. 각 비율은 판매사요인 23~50%,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 기타 ±10% 입니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 20~40%가 결정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기본배상비율 20~30%가 책정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 배상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공통가중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결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 5%p, 증권사 3%p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요인은 투자자별 '가산'과 '차감'을 통해 배상배율이 ±45%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손실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입니다.
투자자별 차감의 예로는 △ELS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선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했다"면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할하게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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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