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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배상안.."판매사·투자자 종합적 고려한 차등배상안"

▷판매사 책임 최대 50%·투자자 과실 최대 45%

입력 : 2024.03.11 15:50
홍콩H지수 배상안.."판매사·투자자 종합적 고려한 차등배상안" 출처=금감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H지수 ELS 상품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이 확정됐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으로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은 3조 4000억원입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법인이 1조 5000억원 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비중은 21.5%, 최초 투자자는 6.7%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으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실태의 전반적 부실(전사적 판매독려·KPI 부정적·판매한도 관리부실·형식적 위원회 운영)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투자자 성향분석 부적정·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투자위험 안내 미흡)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사례(적합석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대리가입·고령자 보호 소홀·서류 변조) 등으로 봤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자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과 '투자자별 요인'(투자자별 가산·차산),'기타조정'으로 구성됩니다. 각 비율은 판매사요인 23~50%,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 기타 ±10% 입니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 20~40%가 결정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기본배상비율 20~30%가 책정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 배상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공통가중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결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 5%p, 증권사 3%p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요인은 투자자별 '가산'과 '차감'을 통해 배상배율이 ±45%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손실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입니다.

 

투자자별 차감의 예로는 △ELS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선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했다"면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할하게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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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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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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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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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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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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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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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