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H지수 ELS 상품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이 확정됐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으로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은 3조 4000억원입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법인이 1조 5000억원 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비중은 21.5%, 최초 투자자는 6.7%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으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실태의 전반적 부실(전사적 판매독려·KPI 부정적·판매한도 관리부실·형식적 위원회 운영)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투자자 성향분석 부적정·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투자위험 안내 미흡)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사례(적합석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대리가입·고령자 보호 소홀·서류 변조) 등으로 봤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자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과 '투자자별 요인'(투자자별 가산·차산),'기타조정'으로 구성됩니다. 각 비율은 판매사요인 23~50%,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 기타 ±10% 입니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 20~40%가 결정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기본배상비율 20~30%가 책정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 배상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공통가중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결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 5%p, 증권사 3%p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요인은 투자자별 '가산'과 '차감'을 통해 배상배율이 ±45%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손실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입니다.
투자자별 차감의 예로는 △ELS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선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했다"면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할하게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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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