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감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 H지수 ELS 상품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이 확정됐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으로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은 3조 4000억원입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고 법인이 1조 5000억원 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의 비중은 21.5%, 최초 투자자는 6.7%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으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실태의 전반적 부실(전사적 판매독려·KPI 부정적·판매한도 관리부실·형식적 위원회 운영)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투자자 성향분석 부적정·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투자위험 안내 미흡)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사례(적합석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대리가입·고령자 보호 소홀·서류 변조) 등으로 봤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배상비율은 크게 '판매자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과 '투자자별 요인'(투자자별 가산·차산),'기타조정'으로 구성됩니다. 각 비율은 판매사요인 23~50%,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 기타 ±10% 입니다.
우선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비율 20~40%가 결정됩니다.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기본배상비율 20~30%가 책정됩니다.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증권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 배상비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공통가중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결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 5%p, 증권사 3%p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요인은 투자자별 '가산'과 '차감'을 통해 배상배율이 ±45%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투자자별 가산의 예로는 △손실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입니다.
투자자별 차감의 예로는 △ELS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선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했다"면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할하게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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