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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적 공통배상기준과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발표
▷충분한 실태조사로 폭넓은 기준과 원칙 마련 시급

입력 : 2024.03.06 13:45 수정 : 2024.03.06 13:58
"금감원, 일반적 공통배상기준과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적인 공통배상기준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배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다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홍콩 ELS 피해자들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공통 배상 기준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분명한 배상원칙을 확립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현재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전수조사를 포함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폭넓고 두터운 배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이번 책임분담 기준안을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배상기준의 기준으로 작동해 기준안에 따라 배상받는 피해자 규모와 배상 기준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할 책임분담 기준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력이 막대한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1월에는 11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금감원 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1일 배상안 나올 전망입니다. 홍콩 ELS는 판매규모가 19조원에 달하고, 계약자만 40만명 수준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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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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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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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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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