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적 공통배상기준과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발표
▷충분한 실태조사로 폭넓은 기준과 원칙 마련 시급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적인 공통배상기준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배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다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홍콩 ELS 피해자들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공통 배상 기준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분명한 배상원칙을 확립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현재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전수조사를 포함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폭넓고 두터운 배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이번 책임분담 기준안을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배상기준의 기준으로 작동해 기준안에 따라 배상받는 피해자 규모와 배상 기준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할 책임분담 기준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력이 막대한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1월에는 11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금감원 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1일 배상안 나올 전망입니다. 홍콩 ELS는 판매규모가 19조원에 달하고, 계약자만 40만명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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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