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적 공통배상기준과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발표
▷충분한 실태조사로 폭넓은 기준과 원칙 마련 시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적인 공통배상기준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배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다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홍콩 ELS 피해자들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공통 배상 기준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분명한 배상원칙을 확립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현재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전수조사를 포함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폭넓고 두터운 배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이번 책임분담 기준안을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배상기준의 기준으로 작동해 기준안에 따라 배상받는 피해자 규모와 배상 기준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할 책임분담 기준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력이 막대한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1월에는 11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금감원 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1일 배상안 나올 전망입니다. 홍콩 ELS는 판매규모가 19조원에 달하고, 계약자만 40만명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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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