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적 공통배상기준과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발표
▷충분한 실태조사로 폭넓은 기준과 원칙 마련 시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적인 공통배상기준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배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이를 두고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다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홍콩 ELS 피해자들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공통 배상 기준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분명한 배상원칙을 확립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현재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전수조사를 포함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폭넓고 두터운 배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이번 책임분담 기준안을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배상기준의 기준으로 작동해 기준안에 따라 배상받는 피해자 규모와 배상 기준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감원이 발표할 책임분담 기준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력이 막대한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1월에는 11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금감원 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1일 배상안 나올 전망입니다. 홍콩 ELS는 판매규모가 19조원에 달하고, 계약자만 40만명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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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