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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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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1.15 11:27 ~ 2024.11.29 16:00
[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안을 근거로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올해 10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날짜는 내년 1 24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법안 시행 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비둘기들을 굶겨 죽이는 () 동물복지법안이라고 밝히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연합)이번 야생생물법안과 조례안은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餓死)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게 돼 되려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불임 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데에 성공했다라며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해 성공했고, 미국의 세인트 폴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 제공을 통해 개채수 50%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안이 시행되면 비둘기의 고통과 죽음을 재촉할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도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물 생태계 전반이 악회될 것이라며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낙인찍고 죽이려는 환경부의 () 동물복지정책이 하루 빨리 철회되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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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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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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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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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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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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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