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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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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1.15 11:27 ~ 2024.11.29 16:00
[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안을 근거로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올해 10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날짜는 내년 1 24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법안 시행 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비둘기들을 굶겨 죽이는 () 동물복지법안이라고 밝히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연합)이번 야생생물법안과 조례안은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餓死)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게 돼 되려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불임 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데에 성공했다라며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해 성공했고, 미국의 세인트 폴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 제공을 통해 개채수 50%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안이 시행되면 비둘기의 고통과 죽음을 재촉할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도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물 생태계 전반이 악회될 것이라며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낙인찍고 죽이려는 환경부의 () 동물복지정책이 하루 빨리 철회되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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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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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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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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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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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