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안을 근거로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올해 10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날짜는
내년 1월 24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법안 시행 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비둘기들을 굶겨 죽이는 ‘반(反) 동물복지’ 법안이라고 밝히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연합)은
“이번 야생생물법안과 조례안은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餓死)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게 돼 되려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불임 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데에 성공했다”라며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해 성공했고, 미국의 ‘세인트 폴’ 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 제공을 통해 개채수 50%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비둘기의 고통과 죽음을 재촉할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도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물 생태계 전반이 악회될 것”이라며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낙인찍고
죽이려는 환경부의 ‘반(反)
동물복지’ 정책이 하루 빨리 철회되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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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