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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미백·트러블케어 등 과장 광고…4-MBC 미표시 제품도 적발
▷EU, 2026년부터 4-MBC 금지…소비자에 성분 확인 및 과장 광고 경계 당부

입력 : 2025.06.26 16:15 수정 : 2025.06.26 16:23
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표=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을 내세우는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기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7개 제품이 ▲기능성 심사 없이 워터프루프·미백 등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 실증 없이 트러블케어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표시 성분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문구의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표=한국소비자원)

 

또한,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국내 기준인 4% 이하를 준수했지만, 1개 제품은 해당 성분을 전혀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됐다. 4-MBC는 체내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26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사용 중단 또는 대체 성분으로의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 문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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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