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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미백·트러블케어 등 과장 광고…4-MBC 미표시 제품도 적발
▷EU, 2026년부터 4-MBC 금지…소비자에 성분 확인 및 과장 광고 경계 당부

입력 : 2025.06.26 16:15 수정 : 2025.06.26 16:23
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표=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을 내세우는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기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7개 제품이 ▲기능성 심사 없이 워터프루프·미백 등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 실증 없이 트러블케어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표시 성분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문구의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표=한국소비자원)

 

또한,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국내 기준인 4% 이하를 준수했지만, 1개 제품은 해당 성분을 전혀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됐다. 4-MBC는 체내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26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사용 중단 또는 대체 성분으로의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 문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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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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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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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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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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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