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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미백·트러블케어 등 과장 광고…4-MBC 미표시 제품도 적발
▷EU, 2026년부터 4-MBC 금지…소비자에 성분 확인 및 과장 광고 경계 당부

입력 : 2025.06.26 16:15 수정 : 2025.06.26 16:23
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표=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을 내세우는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기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7개 제품이 ▲기능성 심사 없이 워터프루프·미백 등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 실증 없이 트러블케어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표시 성분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문구의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표=한국소비자원)

 

또한,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국내 기준인 4% 이하를 준수했지만, 1개 제품은 해당 성분을 전혀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됐다. 4-MBC는 체내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26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사용 중단 또는 대체 성분으로의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표=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 문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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