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미백·트러블케어 등 과장 광고…4-MBC 미표시 제품도 적발
▷EU, 2026년부터 4-MBC 금지…소비자에 성분 확인 및 과장 광고 경계 당부
(표=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을 내세우는 광고를 하거나 성분 표기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7개 제품이 ▲기능성 심사 없이 워터프루프·미백 등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 실증 없이 트러블케어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표시 성분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문구의 수정·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국내 기준인 4% 이하를 준수했지만, 1개 제품은 해당 성분을 전혀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됐다. 4-MBC는 체내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2026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사용 중단 또는 대체 성분으로의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능성을 내세운 광고 문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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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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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