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부족·과장광고까지…반려동물 영양제 '주의보'
▷표시된 성분 미달·기준치 초과 사례도…일부 제품선 글루코사민 ‘불검출’
▷“관절염에 효과” 등 과장광고 67건…의약품 오인 우려 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로 국내 총 가구의 1/4에 달하며, 국내 펫푸드 시장도 2022년 1.8조 원에서 2028년 2.5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루테인, 글루코사민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내세운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된 기능성 원료 함량이 실제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과 관련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수치에 크게 미달하거나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 20개 제품 중 8개 제품, 기능성 원료 함량 최대 99% 부족
조사 결과, 관절 영양제 1개 제품에서는 글루코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표시량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표시 대비 기능성 원료 함량 조사결과(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특히 셀레늄의 경우, 기준치(2ppm 이하)를 초과한 6ppm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A·D 함유를 표시한 17개 제품 중에서도 7개는 비타민D가, 4개는 비타민A와 D 모두가 검출되지 않았다.
온라인 광고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00건 중 67건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에 해당했다. 이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품질개선 및 광고 시정 권고를 내리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의 질병은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치료하고, 사람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가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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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