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부족·과장광고까지…반려동물 영양제 '주의보'
▷표시된 성분 미달·기준치 초과 사례도…일부 제품선 글루코사민 ‘불검출’
▷“관절염에 효과” 등 과장광고 67건…의약품 오인 우려 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로 국내 총 가구의 1/4에 달하며, 국내 펫푸드 시장도 2022년 1.8조 원에서 2028년 2.5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루테인, 글루코사민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내세운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된 기능성 원료 함량이 실제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과 관련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수치에 크게 미달하거나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 20개 제품 중 8개 제품, 기능성 원료 함량 최대 99% 부족
조사 결과, 관절 영양제 1개 제품에서는 글루코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표시량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표시 대비 기능성 원료 함량 조사결과(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특히 셀레늄의 경우, 기준치(2ppm 이하)를 초과한 6ppm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A·D 함유를 표시한 17개 제품 중에서도 7개는 비타민D가, 4개는 비타민A와 D 모두가 검출되지 않았다.
온라인 광고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00건 중 67건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에 해당했다. 이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품질개선 및 광고 시정 권고를 내리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의 질병은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치료하고, 사람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가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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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