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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부족·과장광고까지…반려동물 영양제 '주의보'

▷표시된 성분 미달·기준치 초과 사례도…일부 제품선 글루코사민 ‘불검출’
▷“관절염에 효과” 등 과장광고 67건…의약품 오인 우려 커

입력 : 2025.04.15 14:16
기능성 부족·과장광고까지…반려동물 영양제 '주의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로 국내 총 가구의 1/4에 달하며, 국내 펫푸드 시장도 2022년 1.8조 원에서 2028년 2.5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루테인, 글루코사민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내세운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표시된 기능성 원료 함량이 실제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과 관련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수치에 크게 미달하거나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 20개 제품 중 8개 제품, 기능성 원료 함량 최대 99% 부족

 

조사 결과, 관절 영양제 1개 제품에서는 글루코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표시량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표시 대비 기능성 원료 함량 조사결과(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특히 셀레늄의 경우, 기준치(2ppm 이하)를 초과한 6ppm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A·D 함유를 표시한 17개 제품 중에서도 7개는 비타민D가, 4개는 비타민A와 D 모두가 검출되지 않았다. 

 

온라인 광고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00건 중 67건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에 해당했다. 이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품질개선 및 광고 시정 권고를 내리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의 질병은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치료하고, 사람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가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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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