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례없는 산불 재난에…'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목소리 나와

▷루시의 친구들, “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필요”
▷재난상황 반려동물 동반피난 권리 보장,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포함 등의 내용 제시

입력 : 2025.04.02 15:00 수정 : 2025.04.02 15:33
유례없는 산불 재난에…'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목소리 나와 (사진=동물행동권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대피 제도 수립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연대체인 루시의 친구들 2일 성명서를 내고 “2025 3,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과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다라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던 반려동물들도 이 참사 속에서 함께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동반대피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다수의 대피소에서는 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반려인은 동물과 함께 피난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대피를 포기하거나, 동물을 숨겨 대피소에 입장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며 이는 대피소 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재난 대응의 질서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제대로 된 지침과 시설, 준비가 마련되어야만 사람과 동물 모두의 생명을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려동물 동반피난을 법제화하는 반려동물 동반피난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핵심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권리 보장 지자체 및 대피소에 동물 수용 가능한 시설·장비·인력 확보 의무화 재난 대응 매뉴얼 훈련에 반려동물 포함 유실·유기 방지와 긴급 보호를 위한 공적 구조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