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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산불 재난에…'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목소리 나와

▷루시의 친구들, “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필요”
▷재난상황 반려동물 동반피난 권리 보장,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포함 등의 내용 제시

입력 : 2025.04.02 15:00 수정 : 2025.04.02 15:33
유례없는 산불 재난에…'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목소리 나와 (사진=동물행동권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대피 제도 수립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연대체인 루시의 친구들 2일 성명서를 내고 “2025 3,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과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다라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던 반려동물들도 이 참사 속에서 함께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동반대피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다수의 대피소에서는 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반려인은 동물과 함께 피난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대피를 포기하거나, 동물을 숨겨 대피소에 입장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며 이는 대피소 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재난 대응의 질서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제대로 된 지침과 시설, 준비가 마련되어야만 사람과 동물 모두의 생명을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려동물 동반피난을 법제화하는 반려동물 동반피난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핵심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권리 보장 지자체 및 대피소에 동물 수용 가능한 시설·장비·인력 확보 의무화 재난 대응 매뉴얼 훈련에 반려동물 포함 유실·유기 방지와 긴급 보호를 위한 공적 구조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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