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산불 재난에…'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목소리 나와
▷루시의 친구들, “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필요”
▷재난상황 반려동물 동반피난 권리 보장,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포함 등의 내용 제시
(사진=동물행동권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대피 제도 수립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연대체인 ‘루시의 친구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2025년 3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과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다”라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던
반려동물들도 이 참사 속에서 함께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동반대피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다수의 대피소에서는 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반려인은 동물과 함께 피난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대피를 포기하거나, 동물을 숨겨 대피소에 입장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며 “이는 대피소 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재난 대응의 질서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제대로
된 지침과 시설, 준비가 마련되어야만 사람과 동물 모두의 생명을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려동물 동반피난을 법제화하는 ‘반려동물 동반피난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핵심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권리 보장 △지자체 및 대피소에 동물 수용 가능한 시설·장비·인력 확보 의무화
△재난 대응 매뉴얼 훈련에 반려동물 포함 △유실·유기 방지와
긴급 보호를 위한 공적 구조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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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