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속보] 이재명,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입력 : 2025.03.26 15:00 수정 : 2025.03.26 15:53
[속보] 이재명, 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이 또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라며 이 순간에서도 어딘가에서는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져가고 있지 않냐.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