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6-2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런데 교유관계, 교유행위 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만들어 억지 논리를 펼쳤다. 2심에서도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도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을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지난 1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확장해석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출장 중 일행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한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 '국민의힘에서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보니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한 거죠'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발언을 왜곡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확장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다.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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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