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安, 이재명 피습 사건 희화화…책임 물을 것”
▷한준호, “安 이재명 피습 사건 두고 희화화하고 자작극처럼 표현”…”책임 물을 것”
▷한, “安 과거에는 자상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열상”…”지리멸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안철수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대한 테러범죄를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고 표현했다”라며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적 테러 행위가 마치 자작극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희화화하고, 일생의 트라우마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를 조롱하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한 테러를 두고 ‘긁힌 상처’, 즉 ‘열상’이라고 규정했던 가짜 뉴스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썩은
떡밥’”이라며 “안 의원도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 썩은 떡밥을 또 뿌려대는 것이냐”라며
쓴소리를 냈다.
그는 “2024년 1월 14일 안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분명히 ‘자상’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 글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담당교수의 언론 브리핑을 인용해 ‘좌측 흉쇄유돌근 위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라고 적시한 바 있는데, ‘자상’으로
알고 있는 과거의 안철수와 ‘열상’이라 주장하는 지금의 안철수가
싸우는 꼴이 지리멸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 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저버린
안 의원의 과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안 의원이 신문에 있는 문구를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밝히면서 정확한 출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안 의원은)
한 언론인이 전화 통화로 해명을 요구하자, 안철수 의원은 ‘신문에 있는 그대로 썼다’라면서 문제 발언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라며 “그렇다면 어느
신문에, 어느 언론에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라고 보도했는지 국민 앞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이 인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실존한다면,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드시 청구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언론 보도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창작해서 유포한 책임에 더해 거짓해명을 늘어놓은 책임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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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