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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 위헌 주장 사실 아냐"…반박 나선 민주당

▷민주당, 경제8단체의 상법 개정안 위헌 주장은 “거짓 선동”
▷”최상목,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입력 : 2025.03.20 14:00 수정 : 2025.03.20 14:15
"경제8단체, 상법 개정 위헌 주장 사실 아냐"…반박 나선 민주당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한 상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경제8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김영환, 김남근, 민병덕, 박규태, 박주민, 박홍배, 이강일, 이정우, 이정문,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라고 판례법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유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정부가 작년 공개한 자료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어제 경제8단체의 입장문 중 충실 의무 조항이 들어오면 위헌이다라는 내용은 거짓 선동이다라며 정부, 대법원, 금융위, 금감원 등에서 확인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와 배치된 사실로 호도하면 안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며,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2024 1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도 설정된 바 있다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호응하고 추진하니 반대하고 나섰다라며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주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세계에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곧 정부로 이송될 예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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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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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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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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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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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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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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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