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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 위헌 주장 사실 아냐"…반박 나선 민주당

▷민주당, 경제8단체의 상법 개정안 위헌 주장은 “거짓 선동”
▷”최상목,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입력 : 2025.03.20 14:00 수정 : 2025.03.20 14:15
"경제8단체, 상법 개정 위헌 주장 사실 아냐"…반박 나선 민주당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한 상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경제8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김영환, 김남근, 민병덕, 박규태, 박주민, 박홍배, 이강일, 이정우, 이정문,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라고 판례법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유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정부가 작년 공개한 자료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어제 경제8단체의 입장문 중 충실 의무 조항이 들어오면 위헌이다라는 내용은 거짓 선동이다라며 정부, 대법원, 금융위, 금감원 등에서 확인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와 배치된 사실로 호도하면 안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며,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2024 1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도 설정된 바 있다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호응하고 추진하니 반대하고 나섰다라며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주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세계에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곧 정부로 이송될 예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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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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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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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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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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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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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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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