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 위헌 주장 사실 아냐"…반박 나선 민주당
▷민주당, 경제8단체의 상법 개정안 위헌 주장은 “거짓 선동”
▷”최상목,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한 상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경제8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김영환, 김남근, 민병덕, 박규태, 박주민, 박홍배, 이강일, 이정우, 이정문,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하여’라고 판례법 등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유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정부가 작년 공개한 자료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어제 경제8단체의
입장문 중 ‘충실 의무 조항이 들어오면 위헌이다’라는 내용은
거짓 선동이다”라며 “정부, 대법원, 금융위, 금감원
등에서 확인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와 배치된 사실로 호도하면 안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권한대행,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이며,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2024년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도 설정된 바 있다”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호응하고 추진하니
반대하고 나섰다”라며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주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전세계에
광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곧 정부로 이송될 예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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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