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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증대시켜"

▷ 한국은행,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韓 주주환원 및 주주이익 보호 수준 다른나라에 비해 미흡

입력 : 2025.03.18 10:23
"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증대시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상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록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현금성자산은 주주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가치는 성장성, 안정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주보호 및 주주환원도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률은 일부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비교대상 국가보단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대비 시가총액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인도를 비롯한 고성장국가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 물론, 우리나라보다 저조한 국가는 2개국(아르헨티나, 러시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이익 보호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은행은 "개별 기업의 주주보호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16개국 12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주주환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배당은 적게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도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이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지급에는 소극적이나 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적지출 활동은 활발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높은 자본적 지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저조한 주주환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현금성자산은 주주환원, 자본적지출 등에 활용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보호가 미흡한 상황에는 사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실증적 분석 결과,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건 대체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주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기업가치를 높이며, 특히 주주보호가 미흡한 그룹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투자계획 공시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성장이 병행되도록 지배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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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