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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증대시켜"

▷ 한국은행,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韓 주주환원 및 주주이익 보호 수준 다른나라에 비해 미흡

입력 : 2025.03.18 10:23
"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증대시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상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록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현금성자산은 주주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가치는 성장성, 안정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주보호 및 주주환원도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률은 일부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비교대상 국가보단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대비 시가총액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인도를 비롯한 고성장국가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 물론, 우리나라보다 저조한 국가는 2개국(아르헨티나, 러시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이익 보호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은행은 "개별 기업의 주주보호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16개국 12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주주환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배당은 적게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도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이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지급에는 소극적이나 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적지출 활동은 활발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높은 자본적 지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저조한 주주환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현금성자산은 주주환원, 자본적지출 등에 활용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보호가 미흡한 상황에는 사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실증적 분석 결과,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건 대체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주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기업가치를 높이며, 특히 주주보호가 미흡한 그룹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투자계획 공시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성장이 병행되도록 지배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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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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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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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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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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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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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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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