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정신건강 악화는 학생 지도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권익 보호, 조직 내 편견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과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논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교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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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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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