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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관련 법안 하루빨리 시행돼야"

입력 : 2025.02.18 14:10
강경숙 의원,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통과' 촉구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정신건강 악화는 학생 지도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권익 보호, 조직 내 편견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과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논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교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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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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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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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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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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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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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