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0곳, 매년 간호사 퇴직 1500명 넘어
▷지난해 퇴직 간호사 중 '저연차' 86.7%
▷강경숙 "근무 환경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본·분원 포함)에서 최근 3년간(2021~2023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다. 올해 상반기(2024년 7월말까지)에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올해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실이 꼽힌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가운데, 간호사 이탈 문제를 이대로 방지하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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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