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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 등 처벌조항 포함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

입력 : 2024.09.30 11:25 수정 : 2024.09.30 13:28
강경숙, '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은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2월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사교육 시장에서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이라는 것이 강 의원 측 입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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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