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 등 처벌조항 포함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은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2월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사교육 시장에서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이라는 것이 강 의원 측 입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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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6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7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