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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 등 처벌조항 포함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

입력 : 2024.09.30 11:25 수정 : 2024.09.30 13:28
강경숙, '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은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2월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사교육 시장에서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이라는 것이 강 의원 측 입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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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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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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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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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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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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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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