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교육위 국감증인 단독채택...여, 반발퇴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여당 관계자 "정쟁 포기 못하는 민주당 의도 드러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관련자가 포함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해 퇴장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추가 증인 25명 중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증인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이 8일과 24일 출석키로 했다. 같은 날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불러 김 여사의 논문 표절 검증 지연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이 나올 계획이다.
이 밖에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경회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채택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자녀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한 대표의 딸과 담임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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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