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김건희 논문표절 사실상 확정...박사논문·학위도 취소해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금 기자회견 개최
▷국민대 멤버유지 박사논문과 학위 즉각 취소해야
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의 석사논문 표절 확정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이며 차제에 국민대 ‘멤버 유지’ 박사논문과 학위도 즉각 취소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은 지 30일이 된 지난 12일에도 아직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은 논문이 표절이라고 김 여사에게 통보한 숙대 측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숙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어제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은 ‘표절’로 사실상 확정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실 입장이다.
김여사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는 2021년 말, 처음 알려진 이후 3년이 넘었고, 2022년 12월 본조사 이후, 2년을 넘겼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제에 국민대도 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2021년 7월 ‘멤버 유지’로 잘 알려진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2022년 8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강 의원은 범학계 국민검증단과 공동으로 아래 세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첫째, 표절 확정 이후 진행되어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대학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둘째, 모든 논문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재촉하며 셋째,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지도층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우주 제1의 법칙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는 썩은 콩씨를 뿌리곤 언감생심 싹이 나길 바라는 삶을 산 것이다. 김건희의 석사논문 관련 결과는 결국 인과응보(因果應報)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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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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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