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뒤늦은 '표절 검증 결론' 비판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드러난 숙명여대의 부적절한 행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제보자를 배제하고, 표절 판정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말,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김 여사에게만 통보했으며, 제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것이 "교육부훈령 제449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표절 의혹 제기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취임한 문시연 총장 이후에도 김건희씨 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숙대 민주동문회장이 "문 총장 취임 후 연구윤리위에 검증 진행 일정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조사 결과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여사의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증단은 "2022년 2월 교육부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숙명여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보자를 철저히 배제하며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검증단은 국민대의 사례를 들며 두 학교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1일 "김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며 검증불가"라며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숙명여대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표절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사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증단은 "재정난 속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학 당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증단은 두 대학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여사 석사학위를 숙명여대가 즉각 취소할 것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정)에 근거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증단은 "숙명여대 학생과 동문이 보여준 자발적이며 의로운 행동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이라며 그간 목소리를 내온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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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