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뒤늦은 '표절 검증 결론' 비판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드러난 숙명여대의 부적절한 행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제보자를 배제하고, 표절 판정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말,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김 여사에게만 통보했으며, 제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것이 "교육부훈령 제449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표절 의혹 제기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취임한 문시연 총장 이후에도 김건희씨 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숙대 민주동문회장이 "문 총장 취임 후 연구윤리위에 검증 진행 일정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조사 결과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여사의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증단은 "2022년 2월 교육부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숙명여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보자를 철저히 배제하며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검증단은 국민대의 사례를 들며 두 학교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1일 "김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며 검증불가"라며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숙명여대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표절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사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증단은 "재정난 속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학 당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증단은 두 대학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여사 석사학위를 숙명여대가 즉각 취소할 것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정)에 근거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증단은 "숙명여대 학생과 동문이 보여준 자발적이며 의로운 행동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이라며 그간 목소리를 내온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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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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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