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뒤늦은 '표절 검증 결론' 비판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드러난 숙명여대의 부적절한 행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제보자를 배제하고, 표절 판정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말,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김 여사에게만 통보했으며, 제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것이 "교육부훈령 제449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표절 의혹 제기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취임한 문시연 총장 이후에도 김건희씨 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숙대 민주동문회장이 "문 총장 취임 후 연구윤리위에 검증 진행 일정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조사 결과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여사의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증단은 "2022년 2월 교육부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숙명여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보자를 철저히 배제하며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검증단은 국민대의 사례를 들며 두 학교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1일 "김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며 검증불가"라며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숙명여대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표절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사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증단은 "재정난 속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학 당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증단은 두 대학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여사 석사학위를 숙명여대가 즉각 취소할 것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정)에 근거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증단은 "숙명여대 학생과 동문이 보여준 자발적이며 의로운 행동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이라며 그간 목소리를 내온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댓글 0개
Best 댓글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