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학위 즉각 취소하라"
▷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뒤늦은 '표절 검증 결론' 비판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드러난 숙명여대의 부적절한 행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제보자를 배제하고, 표절 판정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말,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김 여사에게만 통보했으며, 제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것이 "교육부훈령 제449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증단은 숙명여대가 표절 의혹 제기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취임한 문시연 총장 이후에도 김건희씨 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위원회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숙대 민주동문회장이 "문 총장 취임 후 연구윤리위에 검증 진행 일정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조사 결과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여사의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증단은 "2022년 2월 교육부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이에 따라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숙명여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보자를 철저히 배제하며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검증단은 국민대의 사례를 들며 두 학교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1일 "김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며 검증불가"라며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숙명여대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표절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사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증단은 "재정난 속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학 당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증단은 두 대학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여사 석사학위를 숙명여대가 즉각 취소할 것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한정)에 근거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증단은 "숙명여대 학생과 동문이 보여준 자발적이며 의로운 행동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이라며 그간 목소리를 내온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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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