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나선 숙명여대...이르면 3월중 결론
▷숙명여대 지난 2월 예비조사 이어 본조사 실시
▷절반 이상 표절 확인됐지만, 국민대처럼 ‘검증 불가’ 가능성도
▷본조사 결과 이르면 3월 나올 예정

숙대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동문회에 지난해 11월 25일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12월 중순에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쿨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숙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2월 예비조사를 실시했지만
지난해 말까지도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본조사
결과는 이르면 3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본조사가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절된 부분이 상당 수 있지만 앞서 국민대 결과에서처럼 ‘검증 불가’ 등의 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의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3편에
대해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남은
논문 1편은 ‘검증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체 검증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가 나왔다”면서 “인용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회장은 본조사 결과와 관련해 “저희가 먼저 표절률 조사를 해서
다같이 검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무엇보다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이유가 없다면 부정할 필요도 없다.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문 작성 시점이 오래됐고 당시와 지금의 기준이 달라 표절 판정이 내릴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다”며 “결국 대부분의 사학들이 교육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을 믿고 싶고. 권력에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고 원칙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정말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대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기간은 90일로,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은 이르면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의결을 통해 연장도 가능해 예비조사처럼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본조사에서 김 여자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취소될 경우, 국민대 박사학위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