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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나선 숙명여대...이르면 3월중 결론

▷숙명여대 지난 2월 예비조사 이어 본조사 실시
▷절반 이상 표절 확인됐지만, 국민대처럼 ‘검증 불가’ 가능성도
▷본조사 결과 이르면 3월 나올 예정

입력 : 2023.01.17 16:03 수정 : 2024.06.12 14:11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나선 숙명여대...이르면 3월중 결론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99년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표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숙대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동문회에 지난해 1125일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12월 중순에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쿨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숙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2월 예비조사를 실시했지만 지난해 말까지도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본조사 결과는 이르면 3월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본조사가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절된 부분이 상당 수 있지만 앞서 국민대 결과에서처럼 검증 불가등의 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대는 지난해 8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의 연구부정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3편에 대해 표절이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남은 논문 1편은 검증 불가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지난 5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체 검증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가 나왔다면서 인용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회장은 본조사 결과와 관련해 저희가 먼저 표절률 조사를 해서 다같이 검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무엇보다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부정할 필요도 없다.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문 작성 시점이 오래됐고 당시와 지금의 기준이 달라 표절 판정이 내릴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다 결국 대부분의 사학들이 교육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을 믿고 싶고. 권력에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고 원칙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정말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숙대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기간은 90일로,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은 이르면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의결을 통해 연장도 가능해 예비조사처럼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본조사에서 김 여자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취소될 경우, 국민대 박사학위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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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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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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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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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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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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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