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CPR] ‘대유, 직무정지 가처분은 피했지만’…주주들 “충분히 다뤄졌는지는 의문”
▷법원,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주주연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5일 특수비료 전문 기업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강 모씨를 비롯한 34명이 올해 1월 10일 대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임원들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 때,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판결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측에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주주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대유 주주연대 활동가들(사진=대유 주주연대)
다만,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유 주주연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유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590명의
의결권 중 245명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8명이 실제로 위임장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유 주주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178명의 주식 보유 현황은 총 125만2849주이며, 이는 지난 임총 의결권 참여 주주 수의 29.87%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측이 위조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위임장 위조로 현재 회사와 주주연대는 1만7125주 차이로 회사가 더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주주연대의 지분이 월등히 높아질 것을 확신한다”라며 “아울러 대유 주주연대는 사측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위임장 원본의 제출을 촉구하고자, 1036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탄원서와 추가적인 증거를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측의 위임장 위조 정황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임총을 진행해 위법적으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사인 보고서만 인정한 채 주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진행 중인 법무법인 현 최윤석 변호사(사진=위즈경제)
이와 관련해 대유 주주연대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최윤석 파트너 변호사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대유 주주연대에서 위임장
위조의 증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사측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활용됐던
위임장 원본은 끝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명의 주주가 직접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근거가 된 검사인 보고서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공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에서 검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다만, 임시주총이 진행된 2024년 12월 13일 이후 약 한달이나 지난 1월
17일에야 검사인 보고서가 제출됐고, 그 사이 검사인이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검사인 보고서에 ‘적법해보인다’는 문구
하나만을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린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회사가 더 큰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대 측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이 회사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망가져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며 “사후에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 뒤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유 사태는 결국 주주들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이 지연될수록 회사 상황은 악화될 여지가 크다”라며
“주주들의 권리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가처분 항고 절차에 최대한 집중해 조속히
승소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상장폐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