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직무정지 가처분은 피했지만’…주주들 “충분히 다뤄졌는지는 의문”
▷법원,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주주연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5일 특수비료 전문 기업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강 모씨를 비롯한 34명이 올해 1월 10일 대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임원들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 때,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판결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측에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주주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대유 주주연대 활동가들(사진=대유 주주연대)
다만,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유 주주연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유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590명의
의결권 중 245명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8명이 실제로 위임장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유 주주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178명의 주식 보유 현황은 총 125만2849주이며, 이는 지난 임총 의결권 참여 주주 수의 29.87%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측이 위조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위임장 위조로 현재 회사와 주주연대는 1만7125주 차이로 회사가 더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주주연대의 지분이 월등히 높아질 것을 확신한다”라며 “아울러 대유 주주연대는 사측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위임장 원본의 제출을 촉구하고자, 1036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탄원서와 추가적인 증거를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측의 위임장 위조 정황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임총을 진행해 위법적으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사인 보고서만 인정한 채 주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유 주주연대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최윤석 파트너 변호사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대유 주주연대에서 위임장
위조의 증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사측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활용됐던
위임장 원본은 끝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명의 주주가 직접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근거가 된 검사인 보고서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공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에서 검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다만, 임시주총이 진행된 2024년 12월 13일 이후 약 한달이나 지난 1월
17일에야 검사인 보고서가 제출됐고, 그 사이 검사인이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검사인 보고서에 ‘적법해보인다’는 문구
하나만을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린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회사가 더 큰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대 측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이 회사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망가져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며 “사후에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 뒤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유 사태는 결국 주주들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이 지연될수록 회사 상황은 악화될 여지가 크다”라며
“주주들의 권리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가처분 항고 절차에 최대한 집중해 조속히
승소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상장폐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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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횡렁 사기친 놈은 보석으로 나와서 할꺼다하면서 살고 회사 믿고 투자한 국민들은 가정파탄나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심지어 자살생각하게 하는 이게 나라냐? 사기꾼양성국이냐? 사기꾼들 처벌하고 관련자들 같이 징계처벌해서 회사를 살려 투자자를 살리려고 해야 다음에도 믿고 투자할꺼 아니냐 나라 법 수준이 이게 맞냐
2배임횡령한 기업이 있다면 상장폐지를 당해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기업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고의상폐시키려는 것과 배임횡령이 줄어들고 주주들도 조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기자님~ 소얙주주들이 피해볼 수 밖에 없는 국내주식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상법개정이 필요합니다..!
5정치하는분들, 사법부, 언론에서 많이 관심갖고 국민들도 더더욱 관심갗어야 금융 선진국으로의 성장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사, 관심 감사합니다~
6기자님~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대유는 탄탄하고 우리 나라 농민이라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회사 였는데~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몇년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재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7정녕 주주들을 위한 회사는 있는지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오너가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하고 그 회사의 상장유지엔 관심도 없으니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보는 썩어빠진 나라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