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TOCK CPR] ‘대유, 직무정지 가처분은 피했지만’…주주들 “충분히 다뤄졌는지는 의문”

▷법원,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주주연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입력 : 2025.05.09 17:00 수정 : 2025.05.12 21:24
[STOCK CPR] ‘대유, 직무정지 가처분은 피했지만’…주주들 “충분히 다뤄졌는지는 의문”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5일 특수비료 전문 기업 대유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강 모씨를 비롯한 34명이 올해 1 10일 대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임원들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 때,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판결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측에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주주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대유 주주연대 활동가들(사진=대유 주주연대)

다만,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유 주주연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유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 13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총 590명의 의결권 중 245명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8명이 실제로 위임장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유 주주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178명의 주식 보유 현황은 총 1252849주이며, 이는 지난 임총 의결권 참여 주주 수의 29.87%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측이 위조 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위임장 위조로 현재 회사와 주주연대는 17125주 차이로 회사가 더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주주연대의 지분이 월등히 높아질 것을 확신한다라며 아울러 대유 주주연대는 사측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위임장 원본의 제출을 촉구하고자, 1036명에 달하는 주주들의 탄원서와 추가적인 증거를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측의 위임장 위조 정황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임총을 진행해 위법적으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사인 보고서만 인정한 채 주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진행 중인 법무법인 현 최윤석 변호사(사진=위즈경제)
 

이와 관련해 대유 주주연대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최윤석 파트너 변호사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대유 주주연대에서 위임장 위조의 증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사측이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활용됐던 위임장 원본은 끝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명의 주주가 직접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근거가 된 검사인 보고서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공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에서 검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다만, 임시주총이 진행된 202412 13일 이후 약 한달이나 지난 1 17일에야 검사인 보고서가 제출됐고, 그 사이 검사인이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검사인 보고서에 적법해보인다는 문구 하나만을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린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회사가 더 큰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대 측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이 회사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망가져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라며 사후에 책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 뒤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유 사태는 결국 주주들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이 지연될수록 회사 상황은 악화될 여지가 크다라며 주주들의 권리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은 가처분 항고 절차에 최대한 집중해 조속히 승소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상장폐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35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

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

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

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

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