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주총, 출입 제한에 주주 반발...현장에서 무슨 일이?
▷대유, 31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자 위임장 소지한 주주 출입 제한으로 소란 일기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특수비료 전문업체 대유는 31일 올해 첫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지만,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으면서 주주연대와 갈등을 빚었다.
이날 대유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라이프 11층 대회의실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주총)를
열었다.
당초 오전 9시경 시작 예정이었던 주총은 약 3시간가량 연기돼 오후 12시 24분경
시작됐다.
대유는 주총 개최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 “주주연대 측에서 10시경 서면 위임장을 약 500여장 제출했고, 이를 입력하는 시간이 걸려 주주총회가 지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사측이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주주연대는 “사측이 주주총회 시작 전인 8시 반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라며 “위임장을 언제 받을거냐, 이대로 총회를 끝내려는 생각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유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출입이 제한된 주주들(사진=독자 제공)
이날 주총에서는 대유 측이 전자 위임장을 소지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총장 입장을 제한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앞서 사측은 주총에 앞서 전자 위임장과 서면 위임장 소지 여부에 따라 주주를 구분했으며, 이 가운데 전자 위임장을 가진 주주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다.
주주연대는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는데 있어 의사 정족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그런데 주주들이 액트를 통해 신고한 (전자) 위임장은 주식수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를 밝혀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법과 대유 정관에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과 관련해
전자문서가 아닌 주주총회 개최 전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 임시주총이나 다른 주총에서는 전자위임장과 관련해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의결권 산입을 인정했지만, 이후 위조 논란, 위임장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따라서 정관의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위임장만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만 주총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유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산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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