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주총, 출입 제한에 주주 반발...현장에서 무슨 일이?
▷대유, 31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자 위임장 소지한 주주 출입 제한으로 소란 일기도
3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라이프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주총)(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특수비료 전문업체 대유는 31일 올해 첫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지만,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으면서 주주연대와 갈등을 빚었다.
이날 대유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라이프 11층 대회의실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주총)를
열었다.
당초 오전 9시경 시작 예정이었던 주총은 약 3시간가량 연기돼 오후 12시 24분경
시작됐다.
대유는 주총 개최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 “주주연대 측에서 10시경 서면 위임장을 약 500여장 제출했고, 이를 입력하는 시간이 걸려 주주총회가 지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사측이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주주연대는 “사측이 주주총회 시작 전인 8시 반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라며 “위임장을 언제 받을거냐, 이대로 총회를 끝내려는 생각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유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출입이 제한된 주주들(사진=독자 제공)
이날 주총에서는 대유 측이 전자 위임장을 소지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총장 입장을 제한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앞서 사측은 주총에 앞서 전자 위임장과 서면 위임장 소지 여부에 따라 주주를 구분했으며, 이 가운데 전자 위임장을 가진 주주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다.
주주연대는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는데 있어 의사 정족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그런데 주주들이 액트를 통해 신고한 (전자) 위임장은 주식수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를 밝혀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법과 대유 정관에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과 관련해
전자문서가 아닌 주주총회 개최 전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 임시주총이나 다른 주총에서는 전자위임장과 관련해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의결권 산입을 인정했지만, 이후 위조 논란, 위임장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따라서 정관의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위임장만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만 주총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유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산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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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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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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