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유 주총, 출입 제한에 주주 반발...현장에서 무슨 일이?

▷대유, 31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자 위임장 소지한 주주 출입 제한으로 소란 일기도

입력 : 2025.03.31 17:00 수정 : 2025.03.31 17:49
대유 주총, 출입 제한에 주주 반발...현장에서 무슨 일이? 3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라이프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주총)(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특수비료 전문업체 대유는 31일 올해 첫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지만,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막으면서 주주연대와 갈등을 빚었다.

 

이날 대유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라이프 11층 대회의실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주총)를 열었다.

 

당초 오전 9시경 시작 예정이었던 주총은 약 3시간가량 연기돼 오후 12 24분경 시작됐다.

 

대유는 주총 개최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 주주연대 측에서 10시경 서면 위임장을 약 500여장 제출했고, 이를 입력하는 시간이 걸려 주주총회가 지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사측이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주주연대는 사측이 주주총회 시작 전인 8시 반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라며 위임장을 언제 받을거냐, 이대로 총회를 끝내려는 생각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유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출입이 제한된 주주들(사진=독자 제공)


이날 주총에서는 대유 측이 전자 위임장을 소지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총장 입장을 제한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앞서 사측은 주총에 앞서 전자 위임장과 서면 위임장 소지 여부에 따라 주주를 구분했으며, 이 가운데 전자 위임장을 가진 주주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다.

 

주주연대는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는데 있어 의사 정족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그런데 주주들이 액트를 통해 신고한 (전자) 위임장은 주식수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를 밝혀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상법과 대유 정관에서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과 관련해

전자문서가 아닌 주주총회 개최 전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 임시주총이나 다른 주총에서는 전자위임장과 관련해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의결권 산입을 인정했지만, 이후 위조 논란, 위임장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따라서 정관의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위임장만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만 주총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유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산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34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