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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의혹, 김건희·원희룡 포함 안돼"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
▷조사인력 문제 제기..."유능한 팀장이 총괄"

입력 : 2025.03.18 17:11 수정 : 2025.03.18 17:14
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의혹, 김건희·원희룡 포함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검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검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복현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부토건 조사 대상 이해 관계자에 김건희가 포함되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이후 주가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종호 전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조사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낸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 중이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이 삼부토건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럼에 데리고 갔다"는 지적에도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에 불법 관여한 건 아니다. 원희룡 장관은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삼부토건 사건을 언제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것인가를 묻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임기가 6월초까지인데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부토건 사건을) 저희가 들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유능한 팀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인력을 충원한 바 있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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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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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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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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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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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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