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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국회 정무위서 홈플러스 및 삼부토건 긴급 현안질의 열어
▷"나중에라도 가능한데...관련 사건 경미하게 판단"

입력 : 2025.03.18 14:19 수정 : 2025.03.18 14:29
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구체적 혐의가 조사된 경우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조치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장중 5500원으로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관련자들은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거래소에서 결과를 보고한 사건 중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은 금융위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검찰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부토건 사건을 일반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처음에 긴급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단독·공동 조사가 진행 중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삼부토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불공정거래조사 긴급조치(패스트트랙) 현황에 따르면, 처리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5건, 2022년 20건,  2023년 27건, 2024년 11건을 기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창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에 김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중요 사건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검찰로 넘기긴 위해선 구체적인 혐의가 조사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검찰 등 기관과의 협의된 내용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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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