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올해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정위는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납품 대금 연동제 정착 △온라인 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 점검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과 통신·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결합 심사도 효율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집중 점검 △고령층 소비자 안전망 확충 등의 맞춤형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분쟁 조정 제도 정비 및 소송 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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