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 교촌에프엔비, 거래상 지위 이용하여 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
▷ 협력사 7억 손해입은 반면, 교촌에프엔비 유통마진 소폭 증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 중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유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떨어뜨리면서 협력사들은 총 7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교촌에프엔비는 치킨 조리에 필수적인 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까지 2021년 12월 기간 동안 유통마진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교촌에프엔비에게 있어선 전용유 구매부담이 완화되어 도움이 되었으나, 협력사들이 감수한 손해에 비해 교촌에프엔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에 0원이 된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엔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앞으로도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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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