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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 교촌에프엔비, 거래상 지위 이용하여 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
▷ 협력사 7억 손해입은 반면, 교촌에프엔비 유통마진 소폭 증가

입력 : 2024.10.14 10:01
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 중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유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떨어뜨리면서 협력사들은 총 7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교촌에프엔비는 치킨 조리에 필수적인 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까지 2021년 12월 기간 동안 유통마진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교촌에프엔비에게 있어선 전용유 구매부담이 완화되어 도움이 되었으나, 협력사들이 감수한 손해에 비해 교촌에프엔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에 0원이 된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엔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앞으로도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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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