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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 교촌에프엔비, 거래상 지위 이용하여 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
▷ 협력사 7억 손해입은 반면, 교촌에프엔비 유통마진 소폭 증가

입력 : 2024.10.14 10:01
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 중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유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떨어뜨리면서 협력사들은 총 7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교촌에프엔비는 치킨 조리에 필수적인 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까지 2021년 12월 기간 동안 유통마진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교촌에프엔비에게 있어선 전용유 구매부담이 완화되어 도움이 되었으나, 협력사들이 감수한 손해에 비해 교촌에프엔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에 0원이 된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엔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앞으로도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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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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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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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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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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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