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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 교촌에프엔비, 거래상 지위 이용하여 협력사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
▷ 협력사 7억 손해입은 반면, 교촌에프엔비 유통마진 소폭 증가

입력 : 2024.10.14 10:01
공정위, '교촌에프엔비'에 2억 8천 과징금 부과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교촌치킨'을 운영 중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유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떨어뜨리면서 협력사들은 총 7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교촌에프엔비는 치킨 조리에 필수적인 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그 결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까지 2021년 12월 기간 동안 유통마진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교촌에프엔비에게 있어선 전용유 구매부담이 완화되어 도움이 되었으나, 협력사들이 감수한 손해에 비해 교촌에프엔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에 0원이 된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엔비의 유통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앞으로도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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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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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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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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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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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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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