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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발표... "상승률 2%까지 낮추겠다"

▷ 연평균 8.5%에 육박한 공사비 상승률... 국민 주거 불안 가중
▷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 특 운영 통해 집중점검

입력 : 2024.10.02 09:57 수정 : 2024.10.02 09:58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발표... "상승률 2%까지 낮추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여파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평균 8.5%를 기록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년~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에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물가 안정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운영한다.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 및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KS 인증 등을 통해 품질을 엄격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을 통해 바다 및 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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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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