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발표... "상승률 2%까지 낮추겠다"
▷ 연평균 8.5%에 육박한 공사비 상승률... 국민 주거 불안 가중
▷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 특 운영 통해 집중점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여파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이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평균 8.5%를 기록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년~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에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물가 안정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 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운영한다.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 및 건설기계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KS 인증 등을 통해 품질을 엄격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을 통해 바다 및 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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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