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4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56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여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하여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자산·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하여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한편,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회사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와 함께 범죄 수익 및 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 설치,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거지원, 금융지원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여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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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