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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입력 : 2024.09.25 13:09 수정 : 2024.09.25 13:09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 20~7 28일 전문가 15(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24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4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56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여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하여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자산·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하여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한편,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회사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와 함께 범죄 수익 및 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 설치,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거지원, 금융지원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여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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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