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4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56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여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하여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자산·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하여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한편,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회사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와 함께 범죄 수익 및 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 설치,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거지원, 금융지원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여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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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