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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입력 : 2024.07.10 16:56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가해자가 담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 따르면, 1·2차 점검에서는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332명 중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3차 점검에서는 2,615명 중 429명이 483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건물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4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2배 늘린 6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부동산 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의무교육만을 이수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고용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이 부재한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중개보조 실무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대비 2배인 8시간으로 늘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7 11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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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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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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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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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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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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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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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