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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입력 : 2024.07.10 16:56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가해자가 담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 따르면, 1·2차 점검에서는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332명 중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3차 점검에서는 2,615명 중 429명이 483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건물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4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2배 늘린 6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부동산 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의무교육만을 이수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고용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이 부재한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중개보조 실무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대비 2배인 8시간으로 늘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7 11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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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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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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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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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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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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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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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