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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입력 : 2024.07.10 16:56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가해자가 담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에 따르면, 1·2차 점검에서는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332명 중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3차 점검에서는 2,615명 중 429명이 483건의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건물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해당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4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대비 2배 늘린 6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부동산 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의무교육만을 이수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고용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이 부재한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중개보조 실무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대비 2배인 8시간으로 늘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7 11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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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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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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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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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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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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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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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