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4년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7,436건으로 전월대비 1.3% 줄어들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7,736건으로 7.2% 감소했는데요.
5월 인허가는 23,492호로
전년 동월 대비 34.9% 줄어들었으며, 준공은 29,450호로 12.7%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허가와 준공이 주춤한 가운데, 착공과 분양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분양(승인)의 경우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보다 171.3%나 늘어났습니다. 착공은 17,340호로 41.3%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등 흔들리고 있던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 보증요건 완화’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간을 완화시켰습니다. 준공을 앞둔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PF 보증을 받기 위해선 분양가를 5% 할인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부동산이 미분양 되었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했는데요.
다만, 지난 5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72,129호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미분양된 부동산이 13,230호로 같은 기간 2.0% 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그 이유 “분양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시장 공급 물량이 늘어나 수요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비장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8)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단적으로 요약하면 ‘세제 혜택’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취득세는 세율 12%로 중과 적용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에 따라 중과를 배제하여 세율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합산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종산세는 취득 후 5년간 합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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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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