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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입력 : 2024.06.28 11:01
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4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7,436건으로 전월대비 1.3% 줄어들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7,736건으로 7.2% 감소했는데요.

 

5월 인허가는 23,492호로 전년 동월 대비 34.9% 줄어들었으며, 준공은 29,450호로 12.7%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허가와 준공이 주춤한 가운데, 착공과 분양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분양(승인)의 경우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보다 171.3%나 늘어났습니다. 착공은 17,340호로 41.3%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등 흔들리고 있던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 보증요건 완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간을 완화시켰습니다. 준공을 앞둔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PF 보증을 받기 위해선 분양가를 5% 할인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부동산이 미분양 되었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했는데요.

 

다만, 지난 5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72,129호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미분양된 부동산이 13,230호로 같은 기간 2.0% 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그 이유 분양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시장 공급 물량이 늘어나 수요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비장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8)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단적으로 요약하면 세제 혜택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취득세는 세율 12%로 중과 적용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에 따라 중과를 배제하여 세율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합산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종산세는 취득 후 5년간 합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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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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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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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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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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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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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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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