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피현상...오피스텔 월세 비중 급증
▷오피스텔 월세 비중 66%…지난해보다 4%p 올라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 기피 현상이 연립 및 다가구 등 비아파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발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 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가 6만 9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p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는 작년 1~5월 69%에서 올해 1~5월 76%로 6.7%p 늘었으며 이어 경남(5.2%p), 서울(5.1%p), 전남·세종(4.8%p), 인천(4.2%p), 경기·부산(3.7%p), 광주(3.3%p), 강원(3%p), 울산(1.6%p) 순입니다.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82%)이었으며, 세종(79%), 부산(78%), 경북·제주(76%), 충북(73%), 울산(71%), 강원·대전(67%), 서울(6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비아파트 시장 전반으로 번지며 연립·다세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라며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평형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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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