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피현상...오피스텔 월세 비중 급증
▷오피스텔 월세 비중 66%…지난해보다 4%p 올라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 기피 현상이 연립 및 다가구 등 비아파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발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 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가 6만 9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p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는 작년 1~5월 69%에서 올해 1~5월 76%로 6.7%p 늘었으며 이어 경남(5.2%p), 서울(5.1%p), 전남·세종(4.8%p), 인천(4.2%p), 경기·부산(3.7%p), 광주(3.3%p), 강원(3%p), 울산(1.6%p) 순입니다.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82%)이었으며, 세종(79%), 부산(78%), 경북·제주(76%), 충북(73%), 울산(71%), 강원·대전(67%), 서울(6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비아파트 시장 전반으로 번지며 연립·다세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라며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평형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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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