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공제 금액 8,300억 육박... "역대 최대 규모"
▷ 지난해 상속세 공제 받은 가업 188곳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 결정세액은 12.3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라는 상속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공제금액이 가업상속재산의 전부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을 길게 운영할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감면 정책에 따라, 지난해 상속세를 공제받은 가업은 188개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27.9% 증가한 규모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제받은 금액 역시 총 8,37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4배 불어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2019년~2021년의 평균(101건)보다 66.3%나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보다
76.3%나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023년 사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 감면에 대한 중견,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수요가 높다는 뜻인데요.
한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긴 후, 3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한 건데요. 결정세액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9배 가량 증가한 12.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18,282명으로,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인원과 상속재산이 2022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42.9%)입니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원 ~ 500억 원으로, 신고인원은 428명, 세액은 2.2조 원(34.1%)에 달합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건물이 18.5조
원, 토지가 8.2조 원으로 부동산이 비중의 68.8%를 구성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사업자들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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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