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공제 금액 8,300억 육박... "역대 최대 규모"
▷ 지난해 상속세 공제 받은 가업 188곳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 결정세액은 12.3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라는 상속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공제금액이 가업상속재산의 전부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을 길게 운영할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감면 정책에 따라, 지난해 상속세를 공제받은 가업은 188개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27.9% 증가한 규모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제받은 금액 역시 총 8,37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4배 불어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2019년~2021년의 평균(101건)보다 66.3%나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보다
76.3%나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023년 사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 감면에 대한 중견,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수요가 높다는 뜻인데요.
한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긴 후, 3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한 건데요. 결정세액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9배 가량 증가한 12.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18,282명으로,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인원과 상속재산이 2022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42.9%)입니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원 ~ 500억 원으로, 신고인원은 428명, 세액은 2.2조 원(34.1%)에 달합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건물이 18.5조
원, 토지가 8.2조 원으로 부동산이 비중의 68.8%를 구성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사업자들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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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