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공제 금액 8,300억 육박... "역대 최대 규모"
▷ 지난해 상속세 공제 받은 가업 188곳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 결정세액은 12.3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라는 상속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공제금액이 가업상속재산의 전부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을 길게 운영할수록 공제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감면 정책에 따라, 지난해 상속세를 공제받은 가업은 188개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27.9% 증가한 규모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제받은 금액 역시 총 8,378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4배 불어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2019년~2021년의 평균(101건)보다 66.3%나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보다
76.3%나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023년 사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 감면에 대한 중견,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수요가 높다는 뜻인데요.
한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긴 후, 3년 만에 약 2배가 증가한 건데요. 결정세액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9배 가량 증가한 12.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18,282명으로, 총 39.1조 원의 상속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인원과 상속재산이 2022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42.9%)입니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7,849명으로, 1인당 평균 7,448만 원을 상속세로 납부했습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재산 가액 100억 원 ~ 500억 원으로, 신고인원은 428명, 세액은 2.2조 원(34.1%)에 달합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건물이 18.5조
원, 토지가 8.2조 원으로 부동산이 비중의 68.8%를 구성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의 비중은 해당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았으며, 4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사업자들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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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