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총 49.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세액이 총 4.2조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61.4%)이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37.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추세와 크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1년보다 26.2% 늘었으나, 결정세액은 7.5% 감소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납세인원은 2023년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결정세액은 2023년의 감소폭이 2022년을 크게 상회한 겁니다.
2023년의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크게 감소한 점에 대해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고, 세율 또한 0.6%~3%에서 0.5%~2.7%에서 줄였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도 1.2%~6%에서 0.5%~5%로 감소시켰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5만 명보다 65.8% 감소한 40.8만 명, 결정세액은 20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2.7%, 64.4%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 법인의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 2022년 120.6만 명보다 절반 이상(65.4%) 줄어든 41.7만 명으로,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69.1% 감소한 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유난히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의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77.8%, 결정세액 감소율은 59.9% 줄어들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로 한정하여 살펴 보면, 종부세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은 지역은 주로 강남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2년 종부세 결정세액 약 8천억 원에서 2023년 약 5천 1백억 원(-36.1%)으로 감소했으며, 송파구는 약 2천 2백억 원에서 약 860억 원(-62.2%)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초구는 약 4천 5백억 원에서 약 2천 7백억 원(-40%)으로 감소했는데요. 강남 지역의 결정세액 감소율 자체는 중랑구(-73%), 양천구(-72.6%), 은평구(-68.2%) 등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규모로 비교해보면 다른 지역을 상회합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줄이려는 정부에 발맞춰 적극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며,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종부세 폐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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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