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총 49.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세액이 총 4.2조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61.4%)이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37.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추세와 크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1년보다 26.2% 늘었으나, 결정세액은 7.5% 감소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납세인원은 2023년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결정세액은 2023년의 감소폭이 2022년을 크게 상회한 겁니다.
2023년의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크게 감소한 점에 대해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고, 세율 또한 0.6%~3%에서 0.5%~2.7%에서 줄였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도 1.2%~6%에서 0.5%~5%로 감소시켰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5만 명보다 65.8% 감소한 40.8만 명, 결정세액은 20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2.7%, 64.4%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 법인의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 2022년 120.6만 명보다 절반 이상(65.4%) 줄어든 41.7만 명으로,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69.1% 감소한 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유난히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의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77.8%, 결정세액 감소율은 59.9% 줄어들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로 한정하여 살펴 보면, 종부세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은 지역은 주로 강남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2년 종부세 결정세액 약 8천억 원에서 2023년 약 5천 1백억 원(-36.1%)으로 감소했으며, 송파구는 약 2천 2백억 원에서 약 860억 원(-62.2%)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초구는 약 4천 5백억 원에서 약 2천 7백억 원(-40%)으로 감소했는데요. 강남 지역의 결정세액 감소율 자체는 중랑구(-73%), 양천구(-72.6%), 은평구(-68.2%) 등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규모로 비교해보면 다른 지역을 상회합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줄이려는 정부에 발맞춰 적극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며,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종부세 폐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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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