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총 49.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세액이 총 4.2조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61.4%)이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37.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추세와 크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1년보다 26.2% 늘었으나, 결정세액은 7.5% 감소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납세인원은 2023년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결정세액은 2023년의 감소폭이 2022년을 크게 상회한 겁니다.
2023년의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크게 감소한 점에 대해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고, 세율 또한 0.6%~3%에서 0.5%~2.7%에서 줄였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도 1.2%~6%에서 0.5%~5%로 감소시켰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5만 명보다 65.8% 감소한 40.8만 명, 결정세액은 20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2.7%, 64.4%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 법인의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 2022년 120.6만 명보다 절반 이상(65.4%) 줄어든 41.7만 명으로,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69.1% 감소한 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유난히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의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77.8%, 결정세액 감소율은 59.9% 줄어들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로 한정하여 살펴 보면, 종부세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은 지역은 주로 강남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2년 종부세 결정세액 약 8천억 원에서 2023년 약 5천 1백억 원(-36.1%)으로 감소했으며, 송파구는 약 2천 2백억 원에서 약 860억 원(-62.2%)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초구는 약 4천 5백억 원에서 약 2천 7백억 원(-40%)으로 감소했는데요. 강남 지역의 결정세액 감소율 자체는 중랑구(-73%), 양천구(-72.6%), 은평구(-68.2%) 등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규모로 비교해보면 다른 지역을 상회합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줄이려는 정부에 발맞춰 적극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며,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종부세 폐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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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