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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입력 : 2024.06.03 15:10 수정 : 2024.06.03 15:12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총 49.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세액이 총 4.2조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61.4%)이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37.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추세와 크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1년보다 26.2% 늘었으나, 결정세액은 7.5% 감소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납세인원은 2023년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결정세액은 2023년의 감소폭이 2022년을 크게 상회한 겁니다.

 

2023년의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크게 감소한 점에 대해 국세청은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의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고, 세율 또한 0.6%~3%에서 0.5%~2.7%에서 줄였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도 1.2%~6%에서 0.5%~5%로 감소시켰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 119.5만 명보다 65.8% 감소한 40.8만 명, 결정세액은 2022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2.7%, 64.4%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 법인의 종부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 2022 120.6만 명보다 절반 이상(65.4%) 줄어든 41.7만 명으로, 결정세액은 같은기간 69.1% 감소한 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유난히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의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은 77.8%, 결정세액 감소율은 59.9% 줄어들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로 한정하여 살펴 보면, 종부세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은 지역은 주로 강남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2년 종부세 결정세액 약 8천억 원에서 2023년 약 5 1백억 원(-36.1%)으로 감소했으며, 송파구는 약 22백억 원에서 약 860억 원(-62.2%)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초구는 약 4 5백억 원에서 약 2 7백억 원(-40%)으로 감소했는데요. 강남 지역의 결정세액 감소율 자체는 중랑구(-73%), 양천구(-72.6%), 은평구(-68.2%) 등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규모로 비교해보면 다른 지역을 상회합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줄이려는 정부에 발맞춰 적극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曰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종부세 폐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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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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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