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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 73%가 수도권에 집중,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세

입력 : 2024.05.31 13:33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 12월 기준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국내의 주택은 총 91,453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택 1,895만호 중 0.48% 수준으로, 이 중 절반 이상(5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주택은 50,328,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20,947, 캐나다 6,089, 대만 3,284, 호주 1,523호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6,797(73%)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으며, 지방에는 24,656(27%)가 분포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35,126, 38.4%), 특히 경기 부천이 4,671호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주택은 공동주택이 83,313호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 아파트가 55,188, 연립·다세대 주택이 28,125호를 기록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8,140호로 공동주택의 10%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한 명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입니다. 1호를 보유한 외국인 소유자수는 83,895(93.4%)였습니다만, 2채 소유자가 4,668(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1.4%)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택을 3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578, 5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449명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7,223호였는데, 2023 12월에는 91,453호로 약 4천호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유자수 역시 4천 명 가량 늘어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면적은 264,601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보다 0.2%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 288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421억 원(0.4%)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주택과 달리 미국(141,156, 53.3%)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20,804, 7.9%), 유럽(18,774, 7.1%), 일본(16,343, 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활발히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국인의 부동산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반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 1월부터 2023 6월까지 이루어진 외국인 주택거래 272건 중 총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편법증여, 거래금액 거짓 신고 등이 발생한 겁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을 통해 국내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曰 내국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해외 투자자가 법인 및 신탁 등의 간접투자 루트를 통한 탈세 및 불법 송금의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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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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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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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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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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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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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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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