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 73%가 수도권에 집중,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국내의 주택은 총 91,453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택 1,895만호 중 0.48% 수준으로, 이 중 절반 이상(5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주택은 50,328호,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20,947호, 캐나다 6,089호, 대만 3,284호, 호주 1,523호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6,797호(73%)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으며, 지방에는 24,656호(27%)가 분포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35,126호, 38.4%), 특히 경기 부천이 4,671호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주택은 공동주택이 83,313호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 아파트가 55,188호, 연립·다세대 주택이 28,125호를 기록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8,140호로 공동주택의 10%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한 명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입니다. 1호를 보유한 외국인 소유자수는 83,895명(93.4%)였습니다만, 2채 소유자가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택을 3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578명, 5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449명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7,223호였는데, 2023년 12월에는 91,453호로
약 4천호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유자수 역시 4천 명 가량 늘어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면적은 26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보다 0.2%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421억 원(0.4%)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주택과 달리 미국(141,156천㎡, 53.3%)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20,804㎡, 7.9%), 유럽(18,774㎡, 7.1%), 일본(16,343㎡, 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활발히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국인의 부동산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반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외국인 주택거래 272건 중 총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편법증여, 거래금액 거짓 신고 등이 발생한 겁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을 통해 “국내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며,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稅)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曰 “내국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해외 투자자가 법인 및 신탁 등의 간접투자 루트를 통한 탈세 및 불법 송금의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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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