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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 73%가 수도권에 집중,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세

입력 : 2024-05-31 13:33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 12월 기준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국내의 주택은 총 91,453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택 1,895만호 중 0.48% 수준으로, 이 중 절반 이상(5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주택은 50,328,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20,947, 캐나다 6,089, 대만 3,284, 호주 1,523호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6,797(73%)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으며, 지방에는 24,656(27%)가 분포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35,126, 38.4%), 특히 경기 부천이 4,671호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주택은 공동주택이 83,313호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 아파트가 55,188, 연립·다세대 주택이 28,125호를 기록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8,140호로 공동주택의 10%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한 명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입니다. 1호를 보유한 외국인 소유자수는 83,895(93.4%)였습니다만, 2채 소유자가 4,668(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1.4%)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택을 3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578, 5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449명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7,223호였는데, 2023 12월에는 91,453호로 약 4천호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유자수 역시 4천 명 가량 늘어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면적은 264,601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보다 0.2%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 288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421억 원(0.4%)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주택과 달리 미국(141,156, 53.3%)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20,804, 7.9%), 유럽(18,774, 7.1%), 일본(16,343, 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활발히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국인의 부동산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반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 1월부터 2023 6월까지 이루어진 외국인 주택거래 272건 중 총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편법증여, 거래금액 거짓 신고 등이 발생한 겁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을 통해 국내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曰 내국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해외 투자자가 법인 및 신탁 등의 간접투자 루트를 통한 탈세 및 불법 송금의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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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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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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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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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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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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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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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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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