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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 73%가 수도권에 집중,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세

입력 : 2024.05.31 13:33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 12월 기준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국내의 주택은 총 91,453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택 1,895만호 중 0.48% 수준으로, 이 중 절반 이상(5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주택은 50,328,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20,947, 캐나다 6,089, 대만 3,284, 호주 1,523호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6,797(73%)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으며, 지방에는 24,656(27%)가 분포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35,126, 38.4%), 특히 경기 부천이 4,671호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주택은 공동주택이 83,313호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 아파트가 55,188, 연립·다세대 주택이 28,125호를 기록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8,140호로 공동주택의 10%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한 명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입니다. 1호를 보유한 외국인 소유자수는 83,895(93.4%)였습니다만, 2채 소유자가 4,668(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1.4%)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택을 3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578, 5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449명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7,223호였는데, 2023 12월에는 91,453호로 약 4천호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유자수 역시 4천 명 가량 늘어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면적은 264,601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보다 0.2%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 288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421억 원(0.4%)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주택과 달리 미국(141,156, 53.3%)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20,804, 7.9%), 유럽(18,774, 7.1%), 일본(16,343, 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활발히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국인의 부동산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반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 1월부터 2023 6월까지 이루어진 외국인 주택거래 272건 중 총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편법증여, 거래금액 거짓 신고 등이 발생한 겁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을 통해 국내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曰 내국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해외 투자자가 법인 및 신탁 등의 간접투자 루트를 통한 탈세 및 불법 송금의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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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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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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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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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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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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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