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91,453호...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
▷ 73%가 수도권에 집중, '경기 부천'이 가장 많아
▷ 외국인 보유 토지 역시 증가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국내의 주택은 총 91,453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택 1,895만호 중 0.48% 수준으로, 이 중 절반 이상(5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주택은 50,328호,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20,947호, 캐나다 6,089호, 대만 3,284호, 호주 1,523호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6,797호(73%)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으며, 지방에는 24,656호(27%)가 분포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35,126호, 38.4%), 특히 경기 부천이 4,671호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주택은 공동주택이 83,313호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 아파트가 55,188호, 연립·다세대 주택이 28,125호를 기록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8,140호로 공동주택의 10% 규모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한 명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입니다. 1호를 보유한 외국인 소유자수는 83,895명(93.4%)였습니다만, 2채 소유자가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택을 3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578명, 5호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의 수는 449명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7,223호였는데, 2023년 12월에는 91,453호로
약 4천호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유자수 역시 4천 명 가량 늘어났는데요.
외국인 소유 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면적은 26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보다 0.2%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421억 원(0.4%)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주택과 달리 미국(141,156천㎡, 53.3%)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20,804㎡, 7.9%), 유럽(18,774㎡, 7.1%), 일본(16,343㎡, 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활발히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국인의 부동산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반해, 외국인의 부동산거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외국인 주택거래 272건 중 총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해외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편법증여, 거래금액 거짓 신고 등이 발생한 겁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과
규제 방향’을 통해 “국내 주택 시장 안정화 및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며,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稅)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曰 “내국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해외 투자자가 법인 및 신탁 등의 간접투자 루트를 통한 탈세 및 불법 송금의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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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