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탓입니다.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170명으로 2월(906명)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수가 1000명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1014명) 이후 3개월 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매수인은 전체 96만8569명 중 1만679명(1.1%)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또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0.26%인 2억 6401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1년말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며,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2.6% 늘어난 32조88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외국인에게는 미적용돼 한국인이 역차별 받고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실제 그 빈틈을 이용해 30대의 한 중국인이 오직 대출만으로, 서울 요지에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 대상판별이 어려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주택 보유에 관련된 중과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대원의 주택 보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돼 외국인과 비교해 내국인에게 중과세가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위배에 대한 논란을 신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법안 추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외국인에 대한 추가 거래세 관련 국제법적 근거를 조사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취득·양도·종부세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은 가구별 주택 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싱가포르와 같이 내국인 다주택자 최고세율+α의 중과세율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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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