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입력 : 2023.05.31 16:53 수정 : 2023.05.31 16:59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탓입니다.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170명으로 2월(906명)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수가 1000명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1014명) 이후 3개월 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매수인은 전체 96만8569명 중 1만679명(1.1%)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또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0.26%인 2억 6401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1년말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며,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2.6% 늘어난 32조88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외국인에게는 미적용돼 한국인이 역차별 받고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실제 그 빈틈을 이용해 30대의 한 중국인이 오직 대출만으로, 서울 요지에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 대상판별이 어려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주택 보유에 관련된 중과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대원의 주택 보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돼 외국인과 비교해 내국인에게 중과세가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위배에 대한 논란을 신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법안 추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외국인에 대한 추가 거래세 관련 국제법적 근거를 조사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취득·양도·종부세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은 가구별 주택 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싱가포르와 같이 내국인 다주택자 최고세율+α의 중과세율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

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

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