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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입력 : 2023.05.31 16:53 수정 : 2023.05.31 16:59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탓입니다.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170명으로 2월(906명)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수가 1000명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1014명) 이후 3개월 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매수인은 전체 96만8569명 중 1만679명(1.1%)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또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0.26%인 2억 6401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1년말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며,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2.6% 늘어난 32조88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외국인에게는 미적용돼 한국인이 역차별 받고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실제 그 빈틈을 이용해 30대의 한 중국인이 오직 대출만으로, 서울 요지에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 대상판별이 어려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주택 보유에 관련된 중과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대원의 주택 보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돼 외국인과 비교해 내국인에게 중과세가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위배에 대한 논란을 신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법안 추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외국인에 대한 추가 거래세 관련 국제법적 근거를 조사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취득·양도·종부세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은 가구별 주택 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싱가포르와 같이 내국인 다주택자 최고세율+α의 중과세율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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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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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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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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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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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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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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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