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탓입니다.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1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170명으로 2월(906명)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수가 1000명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1014명) 이후 3개월 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매수인은 전체 96만8569명 중 1만679명(1.1%)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또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0.26%인 2억 6401만㎡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1년말보다 1.8% 증가한 수치이며,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도 1년 전보다 2.6% 늘어난 32조88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외국인에게는 미적용돼 한국인이 역차별 받고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실제 그 빈틈을 이용해 30대의 한 중국인이 오직 대출만으로, 서울 요지에 수십억 원대의 건축물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강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대출 규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중과세 대상판별이 어려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주택 보유에 관련된 중과세는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세대원의 주택 보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돼 외국인과 비교해 내국인에게 중과세가 집중되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타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내국인의 부동산 세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위배에 대한 논란을 신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법안 추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 연구위원은 "싱가포르와 캐나다의 외국인에 대한 추가 거래세 관련 국제법적 근거를 조사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취득·양도·종부세에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은 가구별 주택 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싱가포르와 같이 내국인 다주택자 최고세율+α의 중과세율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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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