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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입력 : 2023.05.31 10:43 수정 : 2023.05.31 10:50
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벌인 결과 99명의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150여명이 투입된 이번 점검 결과, 242명 중 41%에 달하는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 중 5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무등록 중개였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중개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중개에 나섰거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형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외에도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청인 지자체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제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자체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분회장 워크숍’을 열어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를 척결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해당 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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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