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벌인 결과 99명의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150여명이 투입된 이번 점검 결과, 242명 중 41%에 달하는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 중 5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무등록 중개였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중개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중개에 나섰거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형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외에도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청인 지자체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제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자체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분회장 워크숍’을 열어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를 척결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해당 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