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벌인 결과 99명의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150여명이 투입된 이번 점검 결과, 242명 중 41%에 달하는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 중 5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무등록 중개였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중개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중개에 나섰거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형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외에도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청인 지자체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제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자체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분회장 워크숍’을 열어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를 척결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해당 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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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