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벌인 결과 99명의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150여명이 투입된 이번 점검 결과, 242명 중 41%에 달하는 99명이 108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 중 5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무등록 중개였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중개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중개에 나섰거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형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외에도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허위 매물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과태료 부과관청인 지자체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제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단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자체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및 분회장 워크숍’을 열어 “전세사기 예방과 불법 중개행위를 척결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해당 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회원들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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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