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부동산 전세사기 사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 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매물을 연결해주기는커녕 경기도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한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를 구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장으로 삼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중개업계, 국토연구원의 민간전문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청년/시민단체 등이 한 팀을 이루었는데요.
17일 열린 첫 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는
현행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제도 전반의 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여전히 정치권 내에서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과 그럴 수는 없다는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급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정부여당의 누더기법 반대’,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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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