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부동산 전세사기 사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 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매물을 연결해주기는커녕 경기도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한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를 구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장으로 삼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중개업계, 국토연구원의 민간전문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청년/시민단체 등이 한 팀을 이루었는데요.
17일 열린 첫 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는
현행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제도 전반의 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여전히 정치권 내에서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과 그럴 수는 없다는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급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정부여당의 누더기법 반대’,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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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