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잇따라 내놔
▷31일부터 안심전세앱 2.0 이용가능
▷대환대출도 이용가능...대출한도 2억 4000만원
출처=참여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당초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일정보다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이하 앱 1.0)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앱 1.0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 168만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했으나, 2.0은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252만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 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연 1.2~2.1%)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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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