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잇따라 내놔
▷31일부터 안심전세앱 2.0 이용가능
▷대환대출도 이용가능...대출한도 2억 4000만원
출처=참여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당초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일정보다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이하 앱 1.0)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앱 1.0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 168만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했으나, 2.0은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252만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 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연 1.2~2.1%)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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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들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푼돈모아놨던돈을 다 사기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노후를 보내고있는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아프다.사기꾼들을 엄벌에처해서 피해자가 고통 받는 만큼 사기꾼들도 힘든 생활울 하게 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