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잇따라 내놔
▷31일부터 안심전세앱 2.0 이용가능
▷대환대출도 이용가능...대출한도 2억 4000만원
출처=참여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당초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일정보다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이하 앱 1.0)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앱 1.0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 168만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했으나, 2.0은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252만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 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연 1.2~2.1%)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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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