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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잇따라 내놔

▷31일부터 안심전세앱 2.0 이용가능
▷대환대출도 이용가능...대출한도 2억 4000만원

입력 : 2023.05.30 17:02 수정 : 2023.05.30 17:17
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잇따라 내놔 출처=참여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당초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일정보다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이하 앱 1.0)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앱 1.0은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 168만호에 대한 시세를 제공했으나, 2.0은 앱 시세 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총 1252만호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3월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안심전세 앱' 홍보부스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앱을 소개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 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활용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연 1.2~2.1%)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이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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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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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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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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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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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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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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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