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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입력 : 2024.05.31 16:25
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출처=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31일 "성과급 지급 지침을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도 모자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한국교총의 '상고 말라'는 요구까지 외면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을 상고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교총은 "아무 죄도 없는데3년 간 소송을 감당해 온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이를 방관한 서울교육청은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은 A교사가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된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했으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A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부에 성과급 지침 개정 요구, 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언론 대응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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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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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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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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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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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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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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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