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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입력 : 2024.05.31 16:25
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출처=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31일 "성과급 지급 지침을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도 모자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한국교총의 '상고 말라'는 요구까지 외면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을 상고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교총은 "아무 죄도 없는데3년 간 소송을 감당해 온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이를 방관한 서울교육청은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은 A교사가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된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했으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A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부에 성과급 지침 개정 요구, 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언론 대응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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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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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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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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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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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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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