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성과급 지급 지침 작위적 해석한 서울교육청 각성하라"
▷"명분없는 소송에 세금 낭비...서울교육청 책임 통감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은 31일 "성과급 지급 지침을 작위적으로 해석한 것도 모자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고 한국교총의 '상고 말라'는 요구까지 외면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교육청은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을 상고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교총은 "아무 죄도 없는데3년 간 소송을 감당해 온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이를 방관한 서울교육청은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은 A교사가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된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했으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A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부에 성과급 지침 개정 요구, 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언론 대응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