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입력 : 2024.05.28 17:03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출처=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8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의 염원을 담은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기분상해법으로 전락했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한 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017년,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며"장애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일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윤수경 의원 대표발의)△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등이 폐기될 운명입니다.

 

한편 교총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4건으로 전체 계류 의안(1만6394건)의 4.84%에 해당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29% 증가했습니다.

 

교총은 "제21대 국회는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30일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