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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입력 : 2024.05.28 17:03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출처=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8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의 염원을 담은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기분상해법으로 전락했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한 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017년,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며"장애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일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윤수경 의원 대표발의)△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등이 폐기될 운명입니다.

 

한편 교총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4건으로 전체 계류 의안(1만6394건)의 4.84%에 해당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29% 증가했습니다.

 

교총은 "제21대 국회는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30일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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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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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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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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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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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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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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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