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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입력 : 2024.05.28 17:03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출처=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8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의 염원을 담은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기분상해법으로 전락했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한 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017년,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며"장애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일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윤수경 의원 대표발의)△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등이 폐기될 운명입니다.

 

한편 교총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4건으로 전체 계류 의안(1만6394건)의 4.84%에 해당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29% 증가했습니다.

 

교총은 "제21대 국회는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30일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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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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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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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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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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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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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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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