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8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의 염원을 담은 다수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모호하기 짝이 없는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아동기분상해법으로 전락했다"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 한 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017년,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며"장애학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특수학급에 입급되는 일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윤수경 의원 대표발의)△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등이 폐기될 운명입니다.
한편 교총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94건으로 전체 계류 의안(1만6394건)의 4.84%에 해당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29% 증가했습니다.
교총은 "제21대 국회는 교권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며"30일 개원을 앞둔 제22대 국회가 못다 한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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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