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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4.05.22 15:26 수정 : 2024.05.22 15:28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교총은 22일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토대로 관내 A초 B교사를 아동학대라 판단해 내린 정칙처분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몰래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실붕괴,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1심 유죄 선고(장애학생이라 몰래녹음 증거 인정)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2심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했습니다.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은 26.9%,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2.7%에 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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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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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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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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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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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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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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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