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교총은 22일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토대로 관내 A초 B교사를 아동학대라 판단해 내린 정칙처분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몰래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실붕괴,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1심 유죄 선고(장애학생이라 몰래녹음 증거 인정)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2심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했습니다.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은 26.9%,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2.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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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