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교총은 22일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토대로 관내 A초 B교사를 아동학대라 판단해 내린 정칙처분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몰래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실붕괴,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1심 유죄 선고(장애학생이라 몰래녹음 증거 인정)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2심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했습니다.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은 26.9%,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2.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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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