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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조, "교실 내 몰래녹음 횡행...특수교육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 필요"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법 녹음기로 특수교육 현장 충격
▷"일부 보호자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 촉구"

입력 : 2024.03.26 16:33
특교조, "교실 내 몰래녹음 횡행...특수교육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 필요" 지난 12일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나온 녹음기. 출처=특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는 26일 "장애학생과 관련된 몰래녹음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넘어선 범위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보호자들의 인식의 문제"라면서 "학교와 정부가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6일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B 지역에서는 개학 첫날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은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습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특교조, "녹음 외 다른 대안 없다" 등 일부 보호자 주장 정면 반박

 

특교조는 아이들의 장애 때문에 녹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일부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노조로 신고되는 불법 녹음은 대개 학부모가 별개의 목적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특교조는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로 많은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가 하루 종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까지 쓰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반복해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교사와의 소통을 ‘공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들어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믿을 수 없고 내가 감시·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독선적 판단에서도 기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아이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몰래녹음을 한다는 일부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정말 학교생활이 궁금하고, 교사와의 상담으로도 정말 충분치 않다고 학교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 또 다르게 학생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있을지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리"라면서 "불법 녹음으로 보호자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과연 ‘학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활동’일지, 아니면 ‘학교와 교사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처분을 하는 것’일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몰래녹음, 일부 보호자들 잘못된 인식 때문

 

특교조는 장애학생과 관련된 몰래녹음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넘어선 범위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보호자들의 인식의 문제이며 그 일부 보호자들이 교실 내 다양한 상황에 '내 자녀 중심'으로 직접 개입하길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교조는 "A 지역 사례의 경우, 새 학기 첫날부터 교사와 보호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일주일 동안 5차례 이상의 전화 통화)과 상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교실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길 원했고, 그 수단으로 불법녹음을 선택했다"면서 "심지어 지속적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보낸 B 지역의 보호자는 작년부터 불법녹음을 당당하게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사례들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가 아닌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당연한 권리처럼 불법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몰래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써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시스템을 하루속히 마련할 뿐 아니라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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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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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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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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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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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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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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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