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조, "교실 내 몰래녹음 횡행...특수교육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 필요"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법 녹음기로 특수교육 현장 충격
▷"일부 보호자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는 26일 "장애학생과 관련된 몰래녹음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넘어선 범위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보호자들의 인식의 문제"라면서 "학교와 정부가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6일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B 지역에서는 개학 첫날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은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습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특교조, "녹음 외 다른 대안 없다" 등 일부 보호자 주장 정면 반박
특교조는 아이들의 장애 때문에 녹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일부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노조로 신고되는 불법 녹음은 대개 학부모가 별개의 목적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특교조는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로 많은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가 하루 종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까지 쓰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반복해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교사와의 소통을 ‘공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들어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믿을 수 없고 내가 감시·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독선적 판단에서도 기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아이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몰래녹음을 한다는 일부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정말 학교생활이 궁금하고, 교사와의 상담으로도 정말 충분치 않다고 학교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 또 다르게 학생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있을지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리"라면서 "불법 녹음으로 보호자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과연 ‘학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활동’일지, 아니면 ‘학교와 교사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처분을 하는 것’일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몰래녹음, 일부 보호자들 잘못된 인식 때문
특교조는 장애학생과 관련된 몰래녹음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넘어선 범위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보호자들의 인식의 문제이며 그 일부 보호자들이 교실 내 다양한 상황에 '내 자녀 중심'으로 직접 개입하길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교조는 "A 지역 사례의 경우, 새 학기 첫날부터 교사와 보호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일주일 동안 5차례 이상의 전화 통화)과 상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교실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길 원했고, 그 수단으로 불법녹음을 선택했다"면서 "심지어 지속적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보낸 B 지역의 보호자는 작년부터 불법녹음을 당당하게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사례들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가 아닌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당연한 권리처럼 불법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몰래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써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시스템을 하루속히 마련할 뿐 아니라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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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