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조, "교실 내 몰래녹음 횡행...특수교육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 필요"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법 녹음기로 특수교육 현장 충격
▷"일부 보호자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 촉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는 26일 "장애학생과 관련된 몰래녹음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넘어선 범위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보호자들의 인식의 문제"라면서 "학교와 정부가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6일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A 지역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B 지역에서는 개학 첫날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은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습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도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특교조 측 설명입니다.
◇특교조, "녹음 외 다른 대안 없다" 등 일부 보호자 주장 정면 반박
특교조는 아이들의 장애 때문에 녹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일부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노조로 신고되는 불법 녹음은 대개 학부모가 별개의 목적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특교조는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로 많은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가 하루 종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까지 쓰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반복해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교조는 "교사와의 소통을 ‘공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들어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믿을 수 없고 내가 감시·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독선적 판단에서도 기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교조는 아이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몰래녹음을 한다는 일부 보호자의 주장에 대해 "정말 학교생활이 궁금하고, 교사와의 상담으로도 정말 충분치 않다고 학교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 또 다르게 학생의 학교 생활을 관찰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있을지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리"라면서 "불법 녹음으로 보호자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과연 ‘학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활동’일지, 아니면 ‘학교와 교사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처분을 하는 것’일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몰래녹음, 일부 보호자들 잘못된 인식 때문
특교조는 장애학생과 관련된 몰래녹음은 보호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무를 넘어선 범위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부 보호자들의 인식의 문제이며 그 일부 보호자들이 교실 내 다양한 상황에 '내 자녀 중심'으로 직접 개입하길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교조는 "A 지역 사례의 경우, 새 학기 첫날부터 교사와 보호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일주일 동안 5차례 이상의 전화 통화)과 상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교실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길 원했고, 그 수단으로 불법녹음을 선택했다"면서 "심지어 지속적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보낸 B 지역의 보호자는 작년부터 불법녹음을 당당하게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사례들도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가 아닌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당연한 권리처럼 불법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특교조는 "몰래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써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시스템을 하루속히 마련할 뿐 아니라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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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