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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지난 1일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특교조 "대한민국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입력 : 2024.02.02 17:26
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전날 법원이 선고한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특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뤄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2일 경기도 사원시 서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인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특교조는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특수교육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는 결과가 선고되었고,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곳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며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더 위협적이고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교조는 또한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했다"며 "특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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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