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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지난 1일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특교조 "대한민국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입력 : 2024.02.02 17:26
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전날 법원이 선고한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특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뤄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2일 경기도 사원시 서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인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특교조는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특수교육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는 결과가 선고되었고,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곳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며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더 위협적이고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교조는 또한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했다"며 "특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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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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