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지난 1일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특교조 "대한민국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뤄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2일 경기도 사원시 서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인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특교조는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특수교육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는 결과가 선고되었고,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곳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며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더 위협적이고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교조는 또한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했다"며 "특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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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