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불법녹취·아동학대 인정 판결,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선고"
▷지난 1일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선고
▷특교조 "대한민국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전날 법원이 선고한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특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뤄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2일 경기도 사원시 서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인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피고인인 특수교사의 유죄를 일부 인정,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특교조는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특수교육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는 결과가 선고되었고,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곳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며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더 위협적이고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교조는 또한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이 판결로 인해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했다"며 "특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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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